내년 시행되는 중국 '종교사무조례'… 세부 내용은?
상태바
내년 시행되는 중국 '종교사무조례'… 세부 내용은?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7.10.10 13:4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지, 수정안 전문 입수 분석... 표면적 '종교 자유' 실상은 통제 대폭 강화

중국 정부가 내년 2월 1일부터 수정된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내 기독교의 활동은 물론 대 중국 선교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체포와 구금이 예상되며, 일각에서는 '문화대혁명' 당시로 돌아가는 수준의 탄압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지는 중국 종교사무조례 수정안 원문을 입수, 세부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수정 조례 시행 이후 모습을 전망해봤다.

이번 조치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령 제686호’다. 지난 8월 26일 리커창 총리 명의로 발표된 수정 조례안은 이미 지난 6월 14일 국무원 제176기 상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수정 조례는 총 9개장 77개조로 이뤄졌으며 각각 △총칙 △종교단체 △종교기관 △활동장소 △종교 교직 종사자 △종교활동 △종교재산 △법적책임 △부칙 등으로 구성됐다.

수정조례의 핵심은 종교에 대한 ‘관리’와 ‘통제’ 강화다. 조례안은 첫 대목인 1장 1조에서 “시민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적 화합과 사회적 화목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표면적으로나마 시민의 종교적 자유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대목에서 “종교적인 관리를 규범화하고 종교 업무의 법치화 수준을 높이며 헌법과 관련된 법률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한다”며 핵심 취지를 밝히고 있다.

제1장인 ‘총칙’에서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있다”(2조)거나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종교를 믿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2조) 혹은,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한다”(4조) 등 종교적 자유를 언급하는 내용들이 연이어 등장한다.

그러나 “종교 단체 및 학교, 행사장, 교인들은 헌법과 법률 법규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주의의 핵심가치관’을 준수하고, ‘국가 통일’ ‘민족 단합’과 ‘종교적 화합’을 이뤄야 한다”(3조)는 대목에서 종교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에 앞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종교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종교 단체와 학교‧행사장‧활동은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대목은 중국 외 국가로부터의 선교활동에 대한 강한 경계심까지 느껴진다. 해외로부터 오는 선교 자금도 10만 위안을 넘지 못하게 된다. 57조에서는 “종교단체 및 기관, 종교활동은 외국 기관 및 개인이 기부금의 조건에 따라 10만 위안 이상의 기부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례안 시행 이후 가장 큰 타격은 85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내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제2장 ‘종교단체’에서는 “종교단체의 성립과 변경, 말소는 국가 사회단체가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 등록돼야 한다”(7조)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제도권 아래 있는 삼자교회 외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방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는 가정교회들은 수정조례 시행 이후 더욱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전망은 제6장 종교활동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등록되지 않은 종교 단체나 기관, 종교 활동 등은 조직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헌금과 같은 종교 기부도 금지된다. 더욱이 41조에서는 “비종교 단체 비종교 기관 비종교 활동장소는 종교 교육 및 훈련을 수행할 수 없으며, 시민들이 종교 교육, 회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조직해서는 안 된다”고 까지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회 밖에서 이뤄지는 대형 기도집회 등도 자취를 감출 것으로 우려된다. 42조에서는 대형 종교행사를 종교 행사장 밖에서 개최하려면 지정된 시군 구청에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이 결정된 이후에야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행사가 진행되더라도 정부 부처의 관리와 지도가 반드시 수행돼야 한다.

조례안에는 처벌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우선 전도활동을 할 경우 치안관리 활동에 준해 처벌될 수 있다. 제62조에서는 “시민이 종교를 믿도록 강요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자칫 자연스러운 전도행위까지 종교를 믿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돼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

앞으로는 선교사들의 불법 활동 뿐만 아니라 중국 가정교회 사역자들의 체포와 단속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허가 없이 대규모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 활동 중단은 물론이고 10만~30만 위안의 벌금 부과(64조) △‘임시활동’으로 치부되는 가정교회의 경우 헌금수입 등이 불법 소득으로 간주되어 압수(66조) △종교적 내용이나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포함하는 출판물이 규정에 어긋날 경우 관련 부서는 법적 책임을 지고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68조) △허가 없이 종교 활동 장소 설립했을 경우 관련 부서는 불법 재신 및 불법 소득에 대해 5만 위안의 벌금 또는 3배의 벌금 부과 및 활동 중지(69조) △허가 없이 종교 교육의 훈련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부서의 협조 하에 활동을 중단하고 2만 위안 이상 벌금 부과(70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중국인 사역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문화대혁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삼자교회는 더욱 화려해지겠고, 가정교회는 건물도 없이 가정에 숨어들어 몇몇이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올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 "부흥의 시기에 이런 탄압이 시작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겠냐"며 중국교회와 가정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에 앞서 중국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외국 비정부기구(NGO) 활동 관리법’을 시행했다. 관리법은 서방 가치관이 중국에 침투하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제정됐다. 중국 당국은 이를 근거로 단속과 규제를 강화했으며, 이로 인한 중국 내 NGO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를 동반한 선교활동 역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진실 2017-10-11 01:49:15
선과 악이나 정의와 불의라는 단어는 인간이 만든 것이며 하느님은 세상을 선과 악이나 정의와 불의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하느님은 선한 자나 정의로운 자의 편이 아니다. 오랜 역사동안 종교인들과 진보세력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규정한 ‘선’과 ‘정의’를 실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중력과 전자기력을 하나로 융합한 통일장이론으로 우주와 생명을 새롭게 설명하는 책(제목; 과학의 재발견)이 나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후보에 오른 유명한 과학자들도 이 책에 반론을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