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탈퇴 목회자의 임의적 재산 처분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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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탈퇴 목회자의 임의적 재산 처분 막으려면?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7.10.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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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교회 재산권 수호 위한 연구 결과 발표

“유지재단 가입 늘리고 규정 구체적으로”

교단을 탈퇴한 교회의 부동산 및 재산은 누구의 소유일까.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102회 예장 합동총회(총회장:전계헌 목사)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101회 총회의 수임에 따라 구성된 ‘교단탈퇴부동산매매금지연구위원회(위원장:이호현 목사, 이하 위원회)’는 ‘유지재단 가입을 통한 지 교회 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과 관련 규정의 구체적 명시만이 ‘교단 탈퇴 목회자의 임의적 교회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해 타 교단의 교회재산 관련 헌법을 비교 분석하고, 소속 교단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담아 결론의 근거로 삼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법 제211조에서도 소유권보장원칙에 따른 ‘재산의 사적 소유’가 ‘자본주의 민주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기본원칙임을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대로라면 목회자가 교단을 이탈하여 교회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유지재단을 통한 교회 재산의 명의신탁은 교단이 교회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식되어 왔다. 위원회는 먼저 “본 교단(예장 합동)의 재산권에 관한 헌법 조항은 매우 간단하다. 당회의 권한(헌법 정치 제9장 제6조)에서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掌理,일을 맡아서 처리함)한다’고 하고 있고 제21장 제2조 1항에서는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라고 하고 있을 뿐”이라며 “타 교단(통합, 고신, 기감)의 경우 교회재산권에 대해 헌법에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고신총회의 교회 재산권 규정을 모범적 사례로 꼽았다. 고신총회의 경우 비교적 다른 교단에 비해 상세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해당 총회헌법 제169조에서 ‘교인은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거나, ‘노회나 총회의 유지재단이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편입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소속노회를 이탈할 경우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본 장로회의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는 자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고신총회는 특히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담보 또는 용도를 변경할 때의 절차로 △당회의 공동의회의 결의나, 노회와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된 재산은 위 1항의 결의 후 동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지재단에 편입된 재산에 대해 편입주의 청원 없이는 어떤 처분 결의도 할 수 없다 △개체 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은 그 교회 당회로 관리하게 한다 △개체 교회의 부동산은 개체 교회의 명의로 등기한다 △개체 교회의 재산은 교인에게 지분권이 없고, 그 교회를 이탈한 자는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9조에서 ‘유지재단에 편입된 재산에 대하여는 편입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소속 노회를 이탈할 경우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70조에서 ‘기본 재산의 처분을 하려면 당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노회와 총회의 재산권도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통합총회의 경우 ‘노회 이탈시 해당 교회의 재산권은 없다’(제94조)고 강력하게 명시하고 있다. “재단 법인에 편입되지 아니한 지교회의 재산도 본 장로회 재산관리 규정에 준한다”는 규정도 있으나, 이는 사실상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리와 장정 제7장 22조에서 “감리회 본부와 개체교회 및 감리회 산하 단체, 기관 등이 소유, 관리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리회의 경우 유지재단이 대다수의 소속교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예장 합동은 제67회 총회(1982.9.23.~27일)에서 ‘본 총회 산하 모든 지교회의 부동산은 본 유지재단에 편입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결의와 달리 유지재단의 지 교회 가입률은 3%가량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위원회가 교단 산하 450여 개 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유지재단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55%가 ‘개 교회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31%가 ‘교회가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지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기로 한 결의는 사실상 아무런 강제적 효력이 없다”며 “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시켜 교회 재산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총회임원 교회부터 우선적으로 유지재단 가입하도록 총회 선거규정 개정 △전국 노회가 지 교회의 설립 및 가입 시 총회유지재단 편입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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