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정현 목사 총신 신대원 학력 문제없다" 판결
상태바
법원 "오정현 목사 총신 신대원 학력 문제없다" 판결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10.02 15:0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오정현 목사 승소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총신 신대원 입학이 무효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 법원이 최근 “총신의 합격무효처분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권혁중 판사)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2017가합500582)’에서 원고인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어 준 것.

이 사건은 총신대 김영우 총장이 지난 해 12월 경 오 목사에게 신대원 합격이 무효라고 통보하면서 촉발됐으나, 법원이 총신대의 합격무효처분이야말로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학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입학 전형에 지원할 당시 제출한 노회추천서는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김영우 총장 측이) 합격 무효를 처분할 당시 오 목사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교수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오 목사의 합격무효처분은 실제적으로나 절차적인 타당성이 없어 효력이 없다”는 점을 그대로 인정했다.

법원은 또, 오 목사가 허위 입학원서를 제출했고, 수업에도 불출석했으며, 고사장에도 불출석했다는 김영우 총장 측의 주장에 대해 “합격무효처분의 사유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총신대 신대원의 학칙에 따르면 ‘학생의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가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음에도 관련 교수회 회의록에는 오 목사에 대한 합격무효처분을 의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사랑의교회 측은 “법원의 정확하고 현명한 결정을 존중하면서, 오정현 담임목사와 모든 교인들은 예수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신대 김영우 총장은 지난해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할 당시, 자격시비를 무마하기 위해 박무용 전 총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김 총장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금품제공 여부에 대해 시비를 가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춧돌 2017-10-06 04:57:04
법원이 인정한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래도록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로 계시겠지만 계시는 동안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 달려오셨던 방향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바라보는 많은 성도들을 올곳에 인도하셔야 되니까요. 안그러면 그 결과가 너무 슬프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