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추석 앞두고 ‘김영란법’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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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추석 앞두고 ‘김영란법’ 주의해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09.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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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언론사·복지법인 등 겸직도 대상

투명한 사회를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9월 28일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최장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교회와 목회자들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영란법이 제정된 본래 취지는 공직사회와 언론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부패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신학교나 종립학교, 교회 운영 유치원, 교단 언론사,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겸직하고 있는 목회자와 장로들은 명절을 앞두고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처신해야 한다. 또 배우자 역시 법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수수 등의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뇌물죄로 적용될 수 있다. 청탁이나 금품제공을 해온 경우, 받은 사람도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기억해야 한다. 

문제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에도 전례에 따라 혹은 온정에 못 이겨 청탁을 받거나 선물 등을 받은 경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보면 공직자 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제재를 받지 않지만, 제3자를 통한 청탁이나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최대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금품 등의 수수와 관련해서는 김영란법이 정한 원칙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된다. 처벌 수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100만원 이하 금액을 수수했다면 2~5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수수를 했는데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외부강연도 소속단체에 사전신고 후 가능하며 사례금 상한액도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공직자는 1시간 당 20~50만원,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1시간당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초과금에 대해서는 신고와 반환의무를 져야 한다.  

김영란법을 상징해온 ‘3·5·10’ 규정도 명절을 앞두고 다시 기억해야 한다.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상한액으로 제공할 수 있다. 

언론이나 학교, 복지법인 등을 겸직하는 목회자라 하더라도 고유 목회사역을 하면서 주고받는 경우라면 3·5·10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겸직 직무와 관련해 제공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올 3월 예장 합동 분당중앙교회는 교계 최초로 ‘김영란법 시행세칙’을 만들고 교회 지출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했다. 교회의 지출규정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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