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 3신]침례병원 교단차원 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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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3신]침례병원 교단차원 대책 마련한다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7.09.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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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제107차 정기총회 지난 21일 폐회

지난 18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 휘닉스파크에서 개회한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안희묵 목사, 기침) 제107차 정기총회가 21일 폐회했다.

기침은 총회 마지막 날 진행된 상정안건 처리에서 총 7개 안건을 처리했다. 교단 주요 이슈로 거론돼 온 ‘침례병원 대책의 건’에 대해서는 침례병원 대책 추진위원회에서 병원 문제를 다루고 이사 파송 등의 사안을 처리해 진행키로 했다. 기침 교단 산하의 침례병원은 지난 1월 부산지방법원에 파신신청을 했으며, 부산지법은 지난 7월 14일 침례병원의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침례신학대학교 정상화 건’과 ‘한국침례신학원 임원(이사) 징계의 건’에 대해서는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이밖에 ‘고재욱 목사 인준 무효의 건’에 대해서는 총회 화해중재위원회에서 대화하며 중재안을 마련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했으며 ‘임원(이사) 사전 교육과 취임 서약의 건’ ‘동성혼 합법화 반대 결의’ ‘옥녀봉 유적지 및 문화재 신청 추진’ 등을 가결하고 회무를 마쳤다.

한편 총회기간 종교인과세 설명회가 열렸다. 총회 셋째 날인 9월 20일 오전 국세청 관계자를 초청해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종교인과세의 내용을 소개했다. 강사로 나선 국세청 김동근 사무관은 종교인소득 대상자와 과세 항목 등 목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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