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헌법 개정 및 군대 내 동성애 반대 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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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헌법 개정 및 군대 내 동성애 반대 성명 채택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9.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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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대신총회 1- 동성애 관련 결의]

“성평등은 50개 정체성 허용의 길 여는 악법” 우려
군형법 92조 6의 개정발의에 강력한 반대 입장 밝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17년 정기총회에서 대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성명서들이 잇달아 채택됐다. 총회 마지막 날 기타안건으로 다뤄진 성명서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한 우리의 입장’, ‘종교인과세 관련 교단 결의’ 등 크게 3가지다. 이중 동성애 관련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성애 동성혼 개헌에 대한 총회의 입장

보수 기독교정체성을 지향하고 있는 대신총회는 혼인관련 조항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수정할 경우 가족의 근본적 개념이 흔들이고 사회 기초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총대들은 ‘개정헌법은 혼인 관련 조항의 ‘양성평등’을 ‘성평등’ 혹은 ‘평등’으로 바꾸어서 ‘양성평등’에 기초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 헌법은 평등 및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 규정하지 말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것만 한정적으로 열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교단의 입장은 최근 국가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헌특위가 편향적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대변한다.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바뀔 경우,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되던 성이 50개 이상의 다양한 성 정체성의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불거지기 때문이다. 성평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평등’ 조항이 신설되면 동성결혼과 동성애가 자연히 합법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총회는 “국회 개헌특위가 ‘여성 권익보호’를 명분으로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는 자체가 거짓이요,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총회는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가 헌법 제11조의 차별금지 사유의 마지막 부분에 ’등‘ 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 지향(동성애)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들이 당연히 포함되게 하여 동성애를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회 성명서는 개정헌법에 성평등 조항 신설을 반대하고, 양성평등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 것과,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 조장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하는 것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편향된 인사로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개헌을 앞두고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여성 권익보호‘에 대한 의견을 묻기로 한 것과 관련, ’성평등‘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밝히고, 여성 권익보호를 핑계로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유충국 총회장을 비롯한 총대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이루어진 가정과 가족이 사회의 기본 구성이 될 때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이러한 내용이 개헌 헌법의 기본가치로 지켜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민들을 기만하여 헌법을 개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한 총회의 입장

장병들의 건강한 병영생활과 군기강 확립을 위해 ’군형법 92조 6항‘의 존치를 요청하는 성명서도 채택했다.

총대들은 “전국 65만 국군장병들의 건강한 병영생활 및 군기강 확립과 병영내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군형법 92조6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 표명과 군대 내 동성애 및 성군기 문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군형법 개정은 정의당과 더불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상태로 이들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 간 성행위가 이성간 성행위와 달리 형벌로써 처벌해야 할 정도로 군 기강 및 군 전투력 보존의 위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회는 “군형법 92조6이 지칭하고 있는 동성애를 포함한 항문 성교와 그밖의 추행은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 잘못된 가치의 결과이므로 장병들의 건전한 병영생활과 군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군형법 92조 6을 존치시켜야 한다”며 “군은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할 시에 현행법에 따라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회는 또 “군형법 92조6은 이미 2010년과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된 법이므로 기각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김종대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안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총회는 병영 내 동성애 및 성군기 문란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촉구하면서 오히려 “군형법 92조 6의 ’항문성교와 그밖의 추행‘이라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을 담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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