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와 재정부서, 지금부터 과세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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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재정부서, 지금부터 과세 준비해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09.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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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어떻게 준비할까 ⓶ 세부과세 기준안 도표

최근 기획재정부가 종교별 종교소득에 대한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각 종단에 의견을 요청했다.

그동안 과세당국은 종교인 과세를 위한 기준 항목조차 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재부는 세부기준을 각 종단에 통보했다. 

본지가 단독입수한 '개신교 세부과세기준 시안’을 보면, 종교별 과세항목, 이에 대한 종교인 소득여부, 과세판단, 근거규정 등이 열거돼 있다. 큰 골격을 보면 정기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과세 기준 요건도 구체적이어서, 세부 과세기준안을 미리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지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안을 도표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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