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도서구입비까지 영수증 꼼꼼히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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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도서구입비까지 영수증 꼼꼼히 챙겨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09.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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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어떻게 준비할까 ⓵ 찬반을 넘어 실질적 준비

2013년부터 본격 추진돼온 종교인 과세가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 1일 전격 시행된다. 현재 국회에는 2년 추가유예 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당장 내년 시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종교별 세부 과세기준안을 만들었으며, 기재부 김동연 장관은 종교계 수장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청취했다. 종교계 안에서는 찬반이 여전하지만, 국민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정부의 시행의지는 강하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박경배 목사는 “국민의 85%가 찬성하는 종교인 과세는 예고된 대로 시행될 것이 확실하다. 2년 유예를 두고 분열하기보다 일반국민과 같이 근로소득세를 이행하고 독소조항은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한국교회에 제안했다. 실제 이 같은 제안은 지난주 예장 대신 정기총회에서 받아들여져 납세 공식결의까지 연결됐다.  

이제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대책 없이 제도시행을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로서 구체적인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교단 차원에서는 예장 통합총회가 권역별 설명회를 갖고, 사이버교육원 동영상 강좌로 개설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예장 대신총회도 조만간 순회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본지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목회자들이 종교인 과세를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연속기획을 마련했다. 

종교인 과세 준비 ABC  
종교인 과세문제가 처음 나온 것은 1968년이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15년 연말에서야 가능했다. 

정부가 내놓은 기초자료에서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활동과 관련해 종교단체로 받는 소득”이라며 개념 규정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종교인 과세의 비과세항목으로 5가지만 공개됐지만, 지난주 본지 단독보도로 개신교 세부 과세기준안(우측 도표)이 확인되기도 했다. 일단 비과세 소득항목은 ‘학자금’,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 ‘출산 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이었다. 그러나 세부 기준안을 보면 비과세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명분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교회의 모든 회계장부가 탈탈 털릴 것이라는 염려도 있고 실제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종교인 과세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종교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종교단체와 종교인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종교단체 세무사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기도 했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조항에도 종교인 소득에 대한 항목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후 구체적인 과세신고 방법에 대해 언급하겠지만, 우선 원칙적으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의무대상은 아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선택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형 교회 목회자들의 경우 직접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해야
그렇다면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구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무당국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퇴직소득’으로 나누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다.

종교인 과세법안이 만들어질 당시, 정부는 종교인에 한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었다. 이는 오히려 종교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게 했다. ‘기타소득’ 역시 애매한 규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호윤 공인회계사는 “기타소득으로 열거한 개정세법 규정은 소득발생 성격에 따라 소득을 분류하는 체계가 아닌 특정 직업군 중심으로 분류를 시도한 파격적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성직을 수행하는 종교인이 ‘근로자’로 규정되는 데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피력한 데 따른 대안으로 ‘기타소득’을 도입한 셈이다.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은퇴목회자에게 ‘전별금’ 형식의 퇴직금이 지급됐지만, 지방 세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례처럼 과세하지 않았다. 

종교인 과세 신고를 할 때 목회자들은 ‘기타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회자들이 ‘근로소득’을 선택할 경우 성직에 대한 정서적 부담이 있지만 ‘기타소득’을 선택한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등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면 기타소득은 근로소득보다 세율이 낮다. 

오경태 공인회계사는 “한국교회 종교인 중 80% 이상이 중소형 교회 목회자이고 월소득은 2백50만원 미만인 것으로 예상된다. 4인 가족기준 월 급여소득이 2백2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며, 2천만원 초과에서 4천만원 이하는 1600만원+2천만원 초과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소득은 2600만원+4천만원 초과 30%, 6천만원 초과는 3,200만원+6천만원 초과 20% 비용을 필요경비로 차등 인정하도록 했다. 

목회자와 교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과세기준안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두는 습관이 중요하다. 교회 재정부서 차원에서도 공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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