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논의 ‘헌법개정안’ 상정, 총신 사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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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논의 ‘헌법개정안’ 상정, 총신 사태는?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09.13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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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미리보는 교단총회 '예장 합동'

오는 18~22일 익산 기쁨의교회, 전자투표 첫 도입
어린이세례 청원, 은급재단 납골당 매각 결정 관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김선규 목사) 제102회 정기총회는 오는 18~22일까지 4박 5일간 전라북도 익산시 기쁨의교회에서 진행된다. 

올해 임원선거에는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나선 가운데, 사상 첫 전자투표가 시행된다. 선관위는 지난달 전자투표 도입을 최종 결의했으며, 총대들은 전자스크린을 통해 투표하게 된다. 

지난해 모 교단에서 전자투표를 처음 실시했다가 기표방식 투표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던 전례가 있는 만큼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임원선거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현 부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총회장으로 추대될 전망이며, 목사부총회장 3명, 장로부총회장 4명이 각축전을 벌이게 된다. 

총무 선거도 예정돼 있다. 김창수 총무 후임 인선에는 6명이 입후보했으며, 제비뽑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부총회장 선거와 달리 총무 선거는 총대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고 다득표자가 당선된다. 

7년 동안 끌어온 헌법개정안 최종 결과도 이번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도 관심이다. 헌법개정위원회는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지난달까지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종 총대들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개정안 골자는 사회법과 교회법 간 충돌을 피하기 위해 헌법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이다. 헌법 정치편 제3장에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이다”로 변경하고, 21장 중 제정처리 규정에 있던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노회의 직무규정 중 “토지 혹 가옥사건에 대해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을 “지도할 권한이 있다”고 변경했다. 

이러한 변화는 지교회 재산권이 분쟁이 있는 경우 노회가 재산권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현행 민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논의됐다. 즉 실제 부동산을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만큼, 교회의 실질적 재산권을 교단 헌법이 확인하는 의미가 크다. 

향후 동성애가 합법화 될 경우 발생할 소송 가능성에 대비해 ‘목사의 직무’ 규정 중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와 또 다른 직무를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도 눈에 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합동 총회와 총신대학교 간 갈등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총신 이사회 구성을 두고 벌어진 갈등 때문에,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학교 측 관련 이사들이 총회에서 영구제명 되는 극한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던 문제다. 

지난 제101회기 내내 이사회를 꾸리지 못했던 총신대.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총신 재단이사회 재적이사 15명 전원을 총신대 측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승인한 것이 올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사실상 학교 측 손을 들어주면서 교단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양측 화해가 추진되는 동향도 감지되는 중이다. 

교단 내 큰 관심을 반영하듯 ‘총신대 이사 취임 승인시 총회장과 이사장에게 순종서약서를 제출하자는 건’, ‘총신 이사회 구조개편의 건’, ‘총신사태 정상화와 사유와 방지, 김영우 총장 사퇴의 건’ 등 다수의 총신대학교 관련 안건들이 올라와 있다. 

유아세례개정연구위원회는 ‘유아세례에 관한 헌법적 규칙개정’을 헌의해 ‘어린이 세례’ 도입을 청원한다. 유아세례자가 청소년기 입교문답 전까지 성찬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이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총대들도 허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100억원 이상 투입했지만 엄청난 투자손실을 입은 은급재단의 납골당 문제가 마침내 해소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은급재단은 10여년만에 납골당을 매각하기로 하고 최종 매각대상자를 선정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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