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효성 있는 근절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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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실효성 있는 근절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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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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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산 여중생들이 다른 여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충격적 화제가 되었다. 영화 속 조직폭력배가 무색할 정도로 잔혹한 이들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접한 국민은 공분하고 있다. 13, 14세의 여중생들이 저질렀다고 보기엔 그 수법이 너무나 잔인하다. 강릉에서도 여고생 6명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날이 갈수록 집단화 흉포화 되는 10대 미성년자들의 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매년 1만여 건에 달한다. 최근 5년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청소년만 6만3,429명에 이른다. 하지만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불과하다. 이는 미성년 범법자를 형벌대신 보호처분하거나 형을 감경해주는 ‘소년법’ 적용의 영향이 크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는 네티즌들의 폭주로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고 한다.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문제는 오래된 논란거리다.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 나이에 성인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을 내릴 경우 범죄자 낙인과 재범 유혹 등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10대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한 만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는 추세다.

이제 청소년 범죄는 어른들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관련당국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교회도 예외일 순 없다. 교회학교 청소년들은 학교 폭력 환경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살피고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할 것인지 가르쳐야 한다. 또, 교회가 지역 내 학교와 연계해 인성교육과 상담 등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일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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