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명칭 ‘뜨거운 감자’ ... 대신총회, 75세 정년 연장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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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명칭 ‘뜨거운 감자’ ... 대신총회, 75세 정년 연장안 기각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9.1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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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대신총회 둘째 날 12일 오후 회무에서 헌의안 1차 보고 다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이종승 목사) 2017년 정기총회가 지난 11일부터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시작된 가운데, 둘째 날부터 공식적인 회무가 재개됐다. 개회에 앞서 총대 자격시비로 두 시간 가량을 소모한 총회는 오후가 되어서야 각부 보고에 들어갔다. 보고순서 마지막 즈음에 다뤄진 헌의안은 헌의부의 보고를 총대들이 허락하는 과정을 거쳐, 각 부서에 배치됐다.

임원회가 헌의한 ‘규칙연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과 ‘지역조정위원회 업무요청’의 건은 정치부로 넘겼다. 지역조정위원회는 “노회 구성에 필요한 교회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임의조정을 하고 지역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위원회 임무를 계속하겠다”고 헌의했다.

연금재단이사회가 헌의한 ‘연금시행을 위한 준비위 구성 헌의’도 정치부에 배당됐다. 연금재단이사회는 전문성을 가진 자문위원회를 구성, 기금조성작업을 시작할 뜻을 밝혔다. 기금 조성은 △총회관 건물 임대수입을 연금재단 기금으로 한다 △총회주일헌금을 기금으로 조성한다 △연금수령을 원하는 자는 연금 납부금액을 기초자금으로 확보한다 △총회건축헌금을 완납하게 되면 남은 금액은 재단기금으로 전환한다 등 4개 안이다.

쟁점이 될 교단명칭과 합의이행 촉구안도 일단 정치부에 배당됐다.

서서울노회와 수도중앙노회, 분당노회가 헌의한 ‘교단명칭 확정의 건’은 교단 명칭을 대신에서 백석으로 변경하자는 안이다. 3개 노회는 “2015년 극적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교단 명칭까지 양보했다. 그러나 대신총회 수호측이 백석총회와 통합한 대신총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았기에 법원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맞서듯이 서경노회는 합의이행 촉구의 건을 상정했다. 서경노회는 “양 교단이 통합되어 두 회기가 경과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합의 절대적 조약인 4개항이 실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단의 이름을 대신으로 하는 것과 더불어 총회가 사용하는 산하 기관 명칭과 금융거래, 홈페이지 수정 등을 제안했으며, 교단 총대수 5:5 동수 역시 양측 구별이 없어질 때까지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두 개의 헌의안이 충돌하는 가운데 대신 잔류측은 내용증명을 보내와 대신총회 명의의 금융거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속한 시일 내 변경하지 않는다면 압류에 들어간다는 법적 통지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총회명칭 사용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도 보냈다. 이는 구 대신측의 제50회 총회결의 무효여부를 다룬 소송 1심에서 잔류측이 승소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총회 임원회는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즉각 통장 명의를 변경하였고, 잔류측에 답신을 보내 “항소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의 뜻을 밝혔다.

임원회의 신속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회법 판결로 인해 대신총회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압박이 교단 안팎에서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총회에서도 개회 직전부터 ‘백석’ 명칭 환원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남서울노회가 헌의한 미자립교회 지원은 정치부로 넘어갔지만, 홀사모 지원 청원의 건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기각했다. 사회복지부는 “홀사모에 대해 연 1만원의 지원이 결의됐지만 실천이 미미하다”며 “실천하지 않는 노회는 총대권을 부여하지 말아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교단위상에 걸맞는 대외연합사업을 위해 특별위원회로 대외협력위원회를 설치해달라는 안건은 정치부로 넘겼다.

헌의부는 장로연합회가 올린 노회 산하 장로연합회 조직을 위한 헌법 개정의 건은 기각했으며, 인간 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목회자 정년을 75세로 연장하자는 안건도 헌법에 위배돼 기각했다.

단, 원로목사에 대한 예우와 공로목사 예우를 헌의한 수원노회 안건은 헌법위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논란이 된 총대 선정 기준에 대해 남서울노회와 경기노회, 서북노회 등이 “양 교단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됨에 따라 총회 총대수를 조직교회는 1교회당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되, 미조직교회는 8개 교회당 목사 한명씩 선정하도록 하자”는 헌의안은 헌법위로 넘어갔다.

헌법위가 헌의한 권징법 전면 개정은 기각됐으며, 이대위가 상정한 △인도요가 이단연구 △은혜로교회 이단성 조사 △이인규, 김성로, 구요한 이단성 조사 등을 신학위와 이대위에 넘겨 총회 기간 중에 다시 보고토록 했다.

이밖에 목회협력위원회 신설 헌의는 규칙부로, 총회주일헌금 사용을 다룬 총회 규칙 개정의 건은 규칙부로, 총회임원 및 사무총장 선거업무규정 개정의 건 역시 규칙부로 넘겼다.

규칙부가 상정한 규칙개정안은 본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으며, 임원회가 올린 동성애, 동성혼 헌법개정 반대와 군형법 92조 6항의 폐지 반대 결의 및 한국기독교연합 가입의 건,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추천의 건 등은 기타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상비부서 및 위원회 보고를 받은 총회는 오후 회무를 마치고 정회했으며, 셋째 날인 13일 오전부터 선거관리위원회 보고와 함께 임원선출에 들어가며 선거가 끝나는대로 신구임원 이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총회 회장단은 총회장에 제자교회 유충국 목사, 제1부총회장에 동탄사랑의교회 이주훈 목사, 제2부총회장에 신석교회 박근상 목사, 제3부총회장에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 등이 입후보 했으며,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 장로연합회 추천을 받은 해오름교회 이재원 장로가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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