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가치 편향된 인사가 수장(首長) 되어선 안 돼”
상태바
“법 가치 편향된 인사가 수장(首長) 되어선 안 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7.09.12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소장 후보 임명동의안 부결에 동반연·언론회 논평 발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지난 11일 발생했다.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표결이 이뤄졌지만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결국 부결된 것이다. 김 후보자의 부결로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초래되고 있는 헌재 소장 공백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이번 임명안 부결사태는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간통법 폐지에 찬성했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했으며, 군형법 92조 6을 위헌으로 판결하는 등 다수 국민의 법 정서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지난 8일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은 김 후보자가 군내 동성간 성행위를 옹호하고 있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군대 내 동성 성추행 사건(2012헌바258)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동성 성행위를 부도덕하다고 본 다수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김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당시 헌재결정문 내용으로 볼 때, 근거가 다소 빈약하다는 주장이다.

동반연은 “헌재 결정문에 나타난 김 후보자의 견해는 명확하다. 군인 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행위 처벌 불가가 원칙이고, 처벌한다고 한다면 군영 내 근무시간으로 한정하라는 것은 위험천만한 견해”라고 전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발표가 나자 한국교회언론회(대표:유만석 목사)는 “헌법, 법의 가치에 편향된 인사가 그 수장(首長)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 정부가 후보자 추천과 검증과정에 더욱 신중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 언론회는 “그러나 김 후보자의 임명안 부결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이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헌법에 대한 편향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회는 “현 정부도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된 일방통행식의 ‘코드 인사’를 고집할 경우, 국민들의 ‘법 감정’의 괴리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회는 “법은 사회적 쟁점에서 소수자도 보호받아야 하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편향성을 갖다 보면, 절대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거나 심지어는 ‘범법자’로 몰아 갈 수도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