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입법총회, ‘변칙세습방지법안’ 상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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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입법총회, ‘변칙세습방지법안’ 상정되나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7.09.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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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개위, 제6차 전체회의에서 장정개정 상정안 논의

감리회 10월 입법총회에서 변칙적 교회 세습을 막는 일명 ‘변칙세습방지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김한구)는 지난 7~8일 양일간 서울 라마다호텔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갖고 장정개정 상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전 전체회의에서는 ‘변칙세습방지법’을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5년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기존의 세습방지법은 “부모가 담임자,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부모가 담임자, 장로로 있던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합병, 분립을 했을 때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변칙세습을 방지하는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단, 미자립교회(결산 3천 5백만원 이하) 세습의 경우 18세 이상 당회원의 4/5가 찬성할 때는 예외로 하는 조항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미자립교회 증명을 위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담임자 파송을 무효로 하고, 감독 직권으로 목사의 성직을 정지하는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다.

이밖에 선관위가 적발한 부정선거사례를 조사하는 기능을 심의분과에 부여하는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미주특별연회를 ‘미주자치연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상정안이 가결됐다.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회 세무를 지원하는 세무사를 설치하는 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연회가 재정위원회 안에 교회 세무지원을 위해 필요에 따라 기독교 전문 세무사를 설치하고 지원하는 법안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종교인 과세에 교단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뜻을 모은 것.

또한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감리회 사회신경고백에서 ‘가정과 성’ 규정문구에 기존 ‘일부일처의 결혼의 신성함을 믿으며’를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정의 신성함을 믿는다’로 개정하기로 했다.

선거법에 대한 내용도 눈에 띈다. 기존 선거법은 감독선거에 단독 후보가 출마할 경우 찬반투표를 하게 했으나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하는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감독회장 2년 겸임제’와 ‘4년 주기의 입법의회’안은 부결됐다. 그러나 이번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모든 안건은 차후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시 상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어 최종안건으로 확정짓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한편 장개위는 오는 12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종교교회와 대전 하늘정원교회에서 각각 공청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장정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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