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성애 입장 모호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반대”
상태바
“군 동성애 입장 모호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반대”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7.09.11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반연 논평 발표하고, “헌재소장 임명동의 부결” 요구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군내 동성간 성행위를 옹호하고 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동반연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의 합헌결정에 반대의견을 내놓고도, ‘군 내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처벌을 분명히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당시 헌재 결정문 전체의 취지를 교묘히 왜곡해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군대 내 동성 성추행 사건(2012헌바258)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동성 성행위를 부도덕하다고 본 다수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김 후보자가 반대의견을 낸 ‘2012헌바258’은 선임병 A가 2011년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총 13회에 걸쳐 성추행해 군형법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에 선임병 A는 2012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며, 2016년 7월 헌재는 다수의견으로 군형법의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김 후보자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헌재결정문(2012헌바258결정) 제19면에서 김 후보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음란행위를 추행으로 보기도 모호하고 추행으로 본다면 군의 전투력 보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며 처벌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동반연은 “헌재 결정문에 나타난 김 후보자의 견해는 명확하다”며, “군인 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행위 처벌 불가가 원칙이고, 처벌한다고 한다면 군영 내 근무시간으로 한정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는 다수 국민 뜻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고 가정적인 예외 견해도 군인간 상명하복문화가 군영 밖과 근무시간 외에도 사실상 강력하게 지배하는 국내 상황에서 위험천만한 견해라는 것은 지극히 자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동반연은 “김 후보자의 언론 해명보도가 결정문 전체 취지를 교묘히 왜곡하여 국민들의 기망하는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함께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를 마땅히 부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