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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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최호윤 회계사
  • 승인 2017.09.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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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윤 회계사 / 삼화회계법인 이사,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는 소득적인 관점에서 교회 또는 목회자가 개별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왔다면 개정 세법이 적용되는 2018년부터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적극적인 이슈로 대두되어 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교회단위로 교회가 부담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관행적으로 진행해오던 경비 지급절차로는 사실과 다른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게 된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 관련사항을 미리 이해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교회가 미리 변화를 준비해야하는 시점이다.
교회가 미리 알고 준비해야할 사항을 몇 가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소득 분류기준 결정
2018년부터는 수령하는 사례비의 성격을 교회 또는 목회자가 결정할 수 있으므로 먼저 교회 차원에서 지급하는 소득을 어떤 가치관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것인 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으로서 요구되는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단순히 세금이 적거나 세금을 납부함으로 받게 되는 혜택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의 동기는 이기적 관점이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판단기준이 경제적 유불리 차원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방법인가를 고민해야한다.
세금이 국가공동체 운영비용을 구성원들이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세금은 국민들간에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인 적은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복지혜택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한다.

즉, 세금은 기분 나쁘게 국가로부터 약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하고 많이 거둔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 연보(捐補)라는 성격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

나. 사회보험료 관련 예산 추가 편입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교회 부담분이 발생한다. 그동안 목회자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거나 지역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과는 다른 체계의 사회보험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관련 비용을 2018년 예산편성시 인건비 항목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 사례비항목 결정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 항목 중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 항목인 식대, 출산육아수당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는 성격이라면 사례비 지급시 이를 명확히 항목을 구분표시해서 지급하도록 한다.

라. 경비 지급절차 개선
그 동안 목회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월정액(月定額)으로 경비를 지급하고 직접 지출한 경비의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것이 교회를 위한 비용 지출이라 하더라도 모두 목회자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회 명의 금융계좌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실제 지출한 영수증을 근거로 발생한 경비를 정산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 지급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마. 관련 세무절차 공부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절차에 대해 행정 사무원 또는 목회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홈택스에 가입해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미리 연습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여러 지역교회 담당자가 같이 모여서 공부하거나 노회단위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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