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임기 마친 한기총 곽종훈 변호사 "기독교 가치 잘 지켜달라" 당부
상태바
4개월 임기 마친 한기총 곽종훈 변호사 "기독교 가치 잘 지켜달라" 당부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9.04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8일 법원에 사직원 제출... 새 대표회장 체제 승인

직무대행 사직으로 가처분은 효력상실, 그러나 임원 인선은 법적 난항 예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활동해온 곽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이경)가 지난달 28일 법원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4개월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법원은 다음날인 29일 곽 변호사의 사직원을 전격 수리하면서 사실상 엄기호 새 대표회장 체제를 승인했다.

한기총은 지난달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선거를 통해 엄기호 목사를 제23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엄기호 목사가 정식 활동을 하려면 소송 당사자인 김노아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취소 청구가 선행되어야 했다.

곽 변호사는 소송 당사자 간의 법적 절차가 이행되지 않자, 새로운 대표회장이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직원을 법원에 제출하며 취임의 길을 열어주었다. 법원 역시 즉각 직무대행 해임을 결정함으로써 한기총 정상화를 도왔다.

이로써 제22대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가처분은 효력을 상실했다. 다만,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개정 정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살아 있어서 엄기호 대표회장이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는 데는 상당한 걸림돌이 예상된다.

곽종훈 변호사는 “새 대표회장이 임원 인선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따질 필요가 있다”며 “가장 좋은 것은 가처분의 취하”라고 말했다.

지난 4개월 동안 한기총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자 노력한 곽 변호사는 이번 임시총회에 대해 “한기총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서 축제로서의 선거 기능을 회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특정 구성원의 강제적 배제보다 ‘포용과 통합’에 무게를 둔 총회였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기총이 포용적 총회를 치룬 것처럼 엄기호 목사가 ‘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연합 등 다른 연합기관과 통합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시 법무법인 이경 대표 변호사로 돌아간 곽종훈 직무대행은 “기독교연합단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를 향해 선언하고 증언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기총이 우리 사회에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로 다가가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