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으로? "부작용 우려된다"
상태바
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으로? "부작용 우려된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08.30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개헌특위, 외국인 기본권 확대 검토 논란...“기본권 존중돼야 하지만 모든 권리 안돼”

여야 합의로 연초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전국을 돌며 국민들의 개헌안 의견을 듣는 순회공청회를 시작했다. 기독교계에서는 개헌안 내용 중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사항이 담겼다며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성 평등’ 용어가 헌법에 삽입 되서는 안 되며, 남성과 여성을 분명히 구분하는 ‘양성 평등’ 용어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는 또 다른 우려사항이 제기됐다.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외국인 기본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데, 자칫 극단 테러주의자가 유입돼 국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에서 청중들이 기본권 확대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국민 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 검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현행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를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기본권 주체 논의에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확대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이주민만도 2016년 기준 200만명이나 넘어선 사회적 환경도 중요한 영향요소이다. 

이 때문에 개헌안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인 기본권을 확대할 경우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근래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인권적 차원에서 시리아, 이라크 난민을 적극 받아들였지만, 최근 잇따른 테러가 일어난 것에서 보여지듯 극단 무슬림 유입에 따른 혼란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순수한 난민들을 나몰라라 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다. 

외국인 기본권 확대도 부작용이 강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간존엄 인정되지만, 모든 권리는 안돼”
국회에서 지난 28일 열린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에서 홍익대 음선필 교수(법대)는 “외국인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부작용을 고려하면 마냥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기본권을 확장할 경우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까지 동일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신분확인이 더 필요하고 테러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지만, 기본권 주체가 확대될 경우 즉각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음 교수는 외국인도 법적으로 기본권이 보호돼야 하지만, 우리 국민과 달리 판단해서 기본권 주체가 되도록 차등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본권 중 ‘망명권’이 확대 인정될 경우 탈북자가 재탈북 하는 경우도 용인해 줘야 할 수도 있다. 남북한 대치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망명권’을 악용해 극단 테러리스트 유입도 가능하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소윤정 교수는 최근 한 중동국가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한국인 여성을 이용해 체류비자를 얻고 있다며 알려온 제보내용을 공개했다. 이 직원은 “중동국가 무슬림들이 국내에 체류할 때 이혼한 한국여성들을 목표로 접근해 결혼비자를 받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단속에 걸릴 경우 난민신청을 하거나 교회에 찾아가 도움을 청하라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난민 보호단체 사단법인 피난처 이호택 대표는 “난민협약 제정 이후에도 퇴화하고 있는 망명권 규정을 별다른 검증이나 역사적 맥락 없이 헌법에 도입하는 것은 국제인권 보호 명분에도 불구하고 자칫 남용의 도구로 전락돼 오히려 진정한 난민 인권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염려했다. 

고영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신체와 주거의 자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면서도, 입국의 자유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면서 “인간의 존엄성은 인정돼야 하지만 국민의 권리로서는 제한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일부 제한들을 통해서 출입국 관리단계에서 과격무슬림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렇지 않아도 난민 인정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가 난민문제에 더욱 소극적이게 될까 걱정된다. 

“결혼 목적유입, 한국여성 위험하다”
포럼에서는 외국인 기본권이 확대된 이후 무슬림의 대거 유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무슬림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들이 겪을 피해사례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여성은 자신을 비롯해 많은 한국여성들이 무슬림 남성과 결혼해 겪은 피해사례들을 소개했다. 적지 않은 무슬림 남성들이 체류비자를 목적으로 한국여성과 결혼하려고 하고 있으며, 결혼 후 본국에 본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여성을 때리거나 금전을 빼앗는 등 여성인권이 짓밟히는 비극적 사례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슬람 전문가들은 결혼 후 여성들을 학대하는 것은 이슬람 율법 꾸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소윤정 교수는 “꾸란에서 알라는 여성을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실제 꾸란 내용 중에는 여성을 때려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 이슬람에서는 남녀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꾸란에서는 일부다처제를 인정하고 있고, 상속이나 간통죄 적용에 있어서 극단적 차별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4HIM 대표 이만석 목사는 “무슬림들이 한국여성을 속일 수 있는 것은 거짓말을 해도 좋다는 ‘타끼야 교리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무함마드조차 9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이슬람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목사는 “평화롭게 공존하는 무슬림이 더 많은데 소수 극단주의자들을 들먹이며 혐오감을 조성하느냐는 반문도 있지만, 싸우기 싫어도 비무슬림과 싸워야 하는 꾸란 의무조항을 생각하면 외국인 기본권의 확대는 안일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박경배 목사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본질을 왜곡하지 않도록 기본권 주체의 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미 이슬람 국가 IS가 해당 국민을 살해해야 한다고 발표한 국가에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다. 소수인권을 위해 다수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민들에 대한 후진국적 차별에 대해서는 개선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저개발 국가 사람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뿌리 깊은 혐오 역시 개선돼야 할 과제이다. 

안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우삼열 목사는 최근 교회협 이주민 토론회에서 “한국교회가 이주민 또는 인종차별에 대한 접근이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공격성을 보여준다면 사회적 공감대와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며 “일상 속에서 인권침해와 차별, 노동착취의 고통을 겪는 이주민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와 교회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