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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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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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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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이사,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개정 소득세법 규정의 성격
그동안 ‘목회직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직업이므로 목회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납세 신고해야 한다’는 주장과 ‘목회직은 성직이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다’라는 오랜 논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목회자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한 항목인 ‘종교인소득’으로 열거한 개정 소득세법 규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반적인 세법 규정과는 달리 목회자는 본인이 수령하는 소득의 종류를 스스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수령하는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판단의 관점으로 남으며, 굳이 국가가 선택적으로 납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 소득세법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소득분류
특정인이 수령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일의 ‘계속반복성 여부’와 ‘특정 조직에의 소속성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소득세법은 먼저 제20조에서 근로소득의 개념범위를 정의하고, 그리고 이미 개념범위가 정의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중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제21조는 기타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열거된 소득중의 한 항목이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제26호) 규정이다.

즉, 세법의 소득분류 체계상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종교인소득이 근로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개정 소득세법의 성격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사역하며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사례비를 수령하는 경우 ‘정기성’과 ‘소속성’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근로소득으로 납세하기에 거부감이 있는 종교인들을 위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렇지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혼재하는 소득분류 규정으로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소득세법 종교인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법 21조 3항)고 규정하여 목회자 스스로 소득의 종류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세법은 그 동안 과세대상이 아닌 종교인소득을 2018년부터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소득세법 규정상 근로소득 과세대상이었는데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이라는 세목 명칭에 가치관적 부담을 가지니 기타소득으로라도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종교인들에게 배려한 것이다. 기존 소득세법 규정에 없던 세목을 신설하여 부과하는 세법 개정이 아니라 종교인들을 배려한 세법개정이다.

기독교가 세상의 아픔을 보듬는 상황이 아니라 사회가 목회자들의 요구사항을 보듬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개정세법 시행을 앞두고 목회자가 선택하는 소득분류의 기준은 목회자가 어떤 삶의 가치관을 견지하는지, 기독교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를 드러내는 시금석을 세상이, 아니 하나님이 사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신 것이란 점을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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