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들 세계도 무슨 계급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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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들 세계도 무슨 계급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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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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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월에는 장로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교회 목사님은 총대로 나가시는데 이웃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은 총대로 나가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목사님들 세계도 무슨 계급(?)이 있나요? 

 그래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잘 모르다가도 교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보면 우리 교회에서 노회를 하기도 하고 또 이웃하고 있는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 회의에 참석하는데 부목사님은 참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궁금할 거예요. 다 설명하지는 못해도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초선 의원이나 다선 의원이나 다 같은 국회의원이나 그 안에서 직임을 맞는 것은 구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초선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다선 의원 중에서 맞게 되지요. 무슨 분과 위원장이 되는 경우도 그렇지요. 목사님들도 목사가 되면 목사는 다 같은 목사이나 그 안에서 규칙과 질서를 따라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먼저 목사의 칭호와 직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위임목사: 조직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허락으로 위임받은 담임목사 입니다. 위임목사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임한 교회를 정년까지 시무합니다. 그런데 위임한 목사가 쉽게 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본질에서 어긋난 일입니다. 서약을 지켜야 합니다.
2. 임시목사: 지 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허락에 의해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로서 그 시무 기간은 1년이나 청빙에 의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3. 부목사: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로서 임기는 1년이며 위임목사의 청빙에 의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4. 전도목사: 상회의 허락으로 교회가 없는 지역에 파송되어 전도하는 목사.
5. 기관목사: 총회나 노회 또는 그와 관계되는 기독교 기관에 파송되어 사역하는 목사.
6. 군종목사: 총회의 파송을 받아 군대에서 군복음화를 위하여 전도하는 목사.
7. 선교목사: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한 목사.
8. 은퇴목사: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
9. 원로목사: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정년을 다하여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고자 공동의회에서 원로목사로 결의하여 추대한 목사. 당회는 원로목사로 결의한 공동의회 투표결과와 함께 생활비를 책정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원로목사의 생활비는 현직 담임목사 사례비의 70%를 지급한다.)
10. 공로목사: 한 노회에서 25년 이상을 시무하고 공적이 뚜렷한 목사가 시무를 사면할 때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노회가 공로목사로 결의하여 추대한 목사다.
11. 무임목사: 일정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 목사의 소속은 노회입니다. 그래서 목사안수 받을 때 노회가 주관하여 안수합니다. 총회 소속도 아니고, 지 교회 소속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목사가 담임하던 교회를 사임코자할 때 사임서를 당회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총회에 내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속한 노회에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는 노회나 총회 소속이 아니고 지 교회 소속입니다. 장로로 안수 받을 때 지 교회가 주관합니다. 그래서 사임할 때에 지 교회 당회에 제출합니다. 목사를 교회가 청빙할 때 공동의회의 출석교인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 세례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청원서, 이력서,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록 사본을 첨부하여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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