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는 국가가 교회를 배려한 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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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는 국가가 교회를 배려한 세법 개정"
  • 김성해 기자
  • 승인 2017.08.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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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 지난 24일 기자간담회 갖고 '예정대로 시행' 촉구

2018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거세게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25명이 지난 2일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비난 여론이 들끓자, 김진표 의원은 철저한 준비가 가능하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24일 ‘김진표 의원의 종교인 과세 유예 추진 논란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예고된 대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대문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제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교회개혁실천연대 박득훈 공동대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 교회개혁실천연대 김애희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득훈 공동대표는 “‘A라고 쓰고 B라고 읽는다’는 말이 있다. 저는 종교인 과세 사태에 대해 ‘준비부족이라 쓰고 성직자 우대라고 읽는다’고 표현하고 싶다”며 “한국교회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언어들은 굉장히 경건하지만 그 속은 탐욕으로 가득하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국민들 앞에서 바짝 엎드리며 새출발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최호윤 회계사가 ‘개정소득세법 시행관련 논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최 회계사는 기존 세법 체계에서도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과세대상이었다고 지적하며, 2018년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다는 말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과세대상이 아닌 종교인 소득을 2018년부터 처음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소득세법 규정상 근로소득 과세대상이었다”며 “하지만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이라는 세목 명칭에 가치관적 부담을 가져서 기타소득으로라도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종교인들에게 배려한 것이다. 결국 국가가 종교인들을 배려한 것이며, 이는 기존 소득세법 규정에 없던 세목을 신설하여 부과하는 세법 개정이 아니라 종교인들을 배려한 세법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계사는 또 김진표 의원이 주장한 ‘비용 기준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개정세법에는 종교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기존에 과세소득이었던 항목도 비과세항목으로 반영되어 있다”며 “비과세소득은 학자금, 식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출산 및 보육수당, 사택 제공 받는 이익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에 대해서 세무조사하지 말라는 규정이 개정된 세법에 들어가 있음을 밝혔고, 이를 두고 어느 조직에도 해당되지 않는 특혜가 이미 주어졌다고 강조했다.

최 회계사는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들이 지키는 가치가 뭘까 고민하게 된다. 종교인 과세를 유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지만, 경제적 지출을 줄이는 것 외에는 성경적 가치 그 어떤 것도 없다”며 “이제 한국교회는 하나님과 맘몬 중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직면하고 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상황이다. 하나님이 이 사회를 통해 우리에게 돌을 던지시지 않길 바란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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