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안전보장 국가의 기본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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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안전보장 국가의 기본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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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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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장이 심상치 않다. 닭과 계란은 물론 빵과 과자 등 각종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발견되면서 대형 마트와 편의점 등이 8월 15일 계란 판매를 중단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농가와 경기도 광주시의 또 다른 농가에서 각각 벼룩과 진드기 등 해충을 없애는데 쓰이는 살충제 피프로닐이 검출되고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힌데 따른 조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피프로닐을 과다 섭취한 경우 간장,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식용목적의 가축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는 피프로닐이 국내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발견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번에 적발된 두 곳 농가가 모두 친환경 인증 농가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계란은 물론 ‘친환경’ 딱지가 붙은 농축산물 전체에 대한 불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걱정이다.

이번 사태를 대충 넘겨선 안 된다. 무엇보다 생산자의 도덕성을 지키고 소비자의 신뢰를 단단하게 쌓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친환경 인증제도와 운용을 전면 개편해 새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또 한 가지, 닭을 밀집 사육하는 ‘환경’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닭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비좁은 공간에서 사육하다 보면 유사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얼마 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그 중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과제에서 식품 표시의 강화와 무검사 억류제 등이 확실히 이행되길 바란다. 국민에게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안전 먹거리’에 대한 교회의 주의와 관심도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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