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단체 ‘한기연’ 창립 "하나됨의 역사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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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단체 ‘한기연’ 창립 "하나됨의 역사 이뤘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08.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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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창립총회 개최, 46개 교단 참여...12월까지 임시체제 운영
▲ 한교총과 한교연이 한기연으로 통합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46개 교단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2월 첫째주까지 임시체제로 가동된다.

한국교회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마침내 통합하고 ‘가칭 한국기독교연합’(이하 한기연)을 창립했다.

최근까지 정관안 협상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했던 양측이지만, 지난 11일과 14일 각각 정관안을 승인하면서 단체 통합을 결정했다. 이에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는 46개 교단이 참여한 가운데 ‘한기연’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우선 창립총회를 개최했지만 한기연은 오는 12월 첫주 열릴 제1회 정기총회 때까지 임시체제로 가동될 예정이다.

창립총회에서는 임시 대표회장에 예장 통합 총회장 이성희 목사, 예장 합동 총회장 김선규 목사, 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명구 목사를 인준하고 4인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임시 사무총장에는 예장 합동 총무 김창수 목사를 선임했다.

한기연은 별도 법인을 만드는 대신 기존 한교연 법인을 사용하기로 했다. 한교연 법인을 재편하기 전까지 임시 사무실은 서울 대치동 예장 합동 총회본부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이 처음 공개됐다. 총회 참석자들은 정관안 합의가 촉박하게 진행되면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 미비했던 점을 고려해 정관을 임시보고로 받고, 미비점을 보완한 후 12월 정기총회에서 최종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정관 내용 중에는 대표회장 후보자격에 현직 총회장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총회장 역임한 인물도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2011년 한기총 7·7개혁정관을 모범으로 교단순번제가 적용됐다. 교단 규모에 따라 ‘가’군(5천교회 초과), ‘나’군(5천교회 이하 1001교회 초과), ‘다’군(1천교회 이하) 규모로 구분해 ‘가-나-가-나-가-다’ 순으로 대표회장이 선출된다.

특히 과거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금권선거 등 부작용을 고려해 대표회장 선거를 치르는 대신 상임회장단이 추천하고 인선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되는 선출구조를 만들었다.

상임위원회는 1천교회 이상 교단의 총회장과 1천 교회 이하 총회장 중 5명, 단체협의회 대표 1명이 맡는다.

정관에서는 상임위원회 수는 줄여 단체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고, 자문기구 형식의 원로회의를 신설한 것도 눈에 띈다.

창립총회까지 왔지만, 사실 그간 과정에서 성사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때가 많았다. 한 교단 관계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다. 한기연 창립 전 과정을 지켜본 예장 대신 이종승 총회장은 이날 경과보고에서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서 하나가 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복음전파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축하를 전했다.

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미루다 이제야 창립을 하게 된 것 아닌가 싶다. 이제는 하나되는 것을 잘 지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교연 정서영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분열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교회와 세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하나된 가운데 대정부, 대사회 관계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장 통합 이성희 총회장은 “동서남북 큰 교회, 작은 교회가 하나돼 한기연을 창립했다. 다시는 분열하고 돌아서는 일이 없이 대부흥의 물결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기연이라는 새 연합단체가 창립됐지만 한교총이 당초 목표로 했던 효율성 있는 연합단체라는 점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표회장, 상임회장, 기타 임원에 더해 회원교단 총회장 전원이 공동회장 자격으로 임원회에 포함됐다. 임원회 인원은 50여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이었던 법인이사 수도 15~30명으로 규정돼 폭이 크다. 총회장을 지낸 인사의 대표회장 출마는 상임회장단 추천이 있다 하더라도 물밑 과열양상으로 번질 수도 있어 보인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창립총회에는 예장 고신이 불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주요 교단들이 한 울타리로 모였다는 점에서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정관 경과조치에서는 양 기관의 자산과 부채는 승계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앞으로 3개월 동안 법인 재편 절차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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