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기호추첨, 1번 엄기호-2번 서대천-3번 김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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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기호추첨, 1번 엄기호-2번 서대천-3번 김노아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8.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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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후 3명의 후보자에게 공명선거 서약서 받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직무대행:곽종훈)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용규 목사)가 지난 8일 후보자 심사를 마치고 3명의 후보 모두에게 자격을 부여했다.

선관위는 서류심사를 통하여 최종 후보를 확정했으며, 9일 기호추첨에서 엄기호 목사가 1번, 서대천 목사가 2번, 김노아 목사가 3번을 받았다. 선관위는 각각 후보에게 불법 및 금권선거 대책을 위한 서약서를 받았다.

서약은 “만일 불법 및 금권선거를 행할 시 즉각 사퇴함으로 한기총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나갈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이다.

선관위는 일부 언론이 특정 후보자의 학력과 목사안수 여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심의를 진행했으나 현재 한기총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이에 대한 서류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 제출 서류로만 후보 심사를 진행했다.

선관위장 이용규 목사는 “선거관리규정에 나오는 서류만으로 심사했고, 아무 하자가 없었다. 다만 문제점이 발견되어 정식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선관위가 추후 다룰 수 있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기호추첨을 위해 후보자들을 만난 이용규 목사는 “한국교회가 볼 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한국교회가 칭찬할만한 모범을 보여달라”며 “한기총이 한국교회 통합을 이루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서 대정부, 대사회, 대교계를 향해 희망을 주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대표회장 입후보자 공청회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과열 선거를 우려해 선거공고 직전 불법 및 금권선거 대책을 위한 추가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 한기총은 후보자 또는 후보관계자가 선관위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문자는 발송할 수 없도록 했으며, 선거와 관련된 통화가 있었다면 사후에라도 선관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만일 허가 혹은 통보가 되지 않은 일이 발생하여 적발될 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선관위에서 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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