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신대, ‘불투명한 회계운영’ 6건 지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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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대, ‘불투명한 회계운영’ 6건 지적받아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7.08.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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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임기 만료에 따라 ‘긴급처리권’ 발동 논란

1887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신학교인 감리교신학대학교가 불투명한 회계운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지난 1월 실시한 회계부분 감사 결과 6건을 지적받아,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올해 1월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과 감리교신학대학교에 대해 회계부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신대가 성탄절 기념 명목으로 업무추진비·행사비로 총 1,8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학교 예산을 ‘목적 외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신대는 학교시설 사용료를 산학협력단회계에 세입조치하도록 산학협력단 정관을 개정하고, 학교시설 임대보증금 및 시설사용료 등 총 2억 7,224만원을 산학협력단회계로 세입처리해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임대보증금 등 2억 7,224만원 중 교비회계 기전출분(1억 9,573만원)을 제외한 7,651만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도록 감신대에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기부금 1억여원 법인회계 세입처리 사례 △법인자금 집행 근거자료 미흡 △선교활동 무관 1.4억원 선교비 과목에서 집행 등 법인회계 및 재산관리상의 문제가 지적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에 대하여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신 의원은 “감신대는 2015년 인사비리 의혹과 불법 사찰, 이사장 막말 등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에는 ‘목적 외 사용’과 부적정 회계운영 문제가 불거졌다”며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과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처분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란이 일자 감신대 이사회는 즉각 해명서를 발표하고, “상품권 구입은 전임 총장이 재임기간 중 학교 재정으로 명절 때 전체 이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 지적된 것”이라며, “이후 총장이 상품권을 개인 사비가 아니라, 학교 재정으로 구입했다는 것이 밝혀져 이사들이 상품권을 반환하는 소동이 벌어졌었다. 그 후로는 지급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한편 감신대는 지난해 총장후보 추천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1년 넘게 총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4일 이사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으며, 이어 28일, 8월 4일로 예정된 이사회도 일부 이사들의 불출석과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감신대 이사회가 차기 이사회 선임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됨에 따라 대부분 이사들의 임기가 지난 6일부로 만료됐다. 그러나 최근 이사회는 민법상의 ‘긴급처리권’을 발동해서라도 이사장 및 총장 선출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사회는 공고문을 통해 “8월 6일 이후 임기가 남아있는 이사만으로 정상적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기에, ‘민법’ 제691조를 근거로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구이사나 감사가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한 긴급처리권을 행사하여, 이사회 임원 선임과 제14대 총장 선출 및 교원인사(안) 심의 등 법인과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긴급처리권 행사에 따른 제8차 이사회는 내달 9일 오전 11시 대전광역시 소재 유성 계룡 스파텔 연회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긴급처리권’ 행사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어 차기 이사 선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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