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불법-금권선거 방지대책 추가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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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불법-금권선거 방지대책 추가로 발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7.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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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4일 제23대 대표회장 선거 앞두고 정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직무대행: 곽종훈) 임시총회가 오는 8월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불법 및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모든 입후보자로부터 공정선거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서약서의 내용은 “후보자는 한기총 제23대 대표회장 선거에 후보자로서 공정선거를 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불법 및 금권선거를 행할 시 즉각 사퇴함으로 한기총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나갈 것을 맹세합니다”이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 없이 문자를 발송할 수 없으며, 선거 관련 통화를 했다면 사후에라도 선관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만일 허가 혹은 통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발될 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선관위에서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를 돕는 운동원 역시 선관위에 등록시켜 관리받도록 했다. 

기존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9조는 불법선거 방지를 위해 △입후보 의도자는 후보 추천 및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총회대의원 또는 차년도 대의원 예상자를 시무교회나 대표로 있는 단체의 행사 등에 강사 또는 순서자로 초청할 수 없고, 자신이 그들의 초청에 응하여서도 아니된다 △후보자 또는 후보관계자는 소속 교단에서의 후보 추천 과정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접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그 비방하는 취지의 유인물 제작 및 배포, 각종 방문, 언론사(인터넷 언론 포함)의 광고, 집단지지 결의, 허위 기재된 서류의 제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금품수수 등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실한 증거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실명으로 서면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발전기금에서 그 확인 금액의 50배 이하 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교부 또는 수령 행위자로부터 이를 구상한다. 허위 신고로 확인되면 해당 신고자를 소속 교단에 통보하여 소속 교단에서 중징계 하도록 하고 불법선거한 후보자도 한기총 회원자격을 5년 이상 제한한다 △금품수수 대의원은 교단 및 단체에 통보하여 향후 영구히 대의원으로 파송하지 않도록 교체 파송을 요청하고, 교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당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처한다 등 4개 항을 명시하고 있다. 

한기총 곽종훈 직무대행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정대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선거공고는 내지 않았다. 한기총 선거의 변수는 김노아 목사 측이 제기한 ‘임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이 가처분 소송은 지난 7월 12일 양측의 최종 의견서 제출을 끝으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기총은 22대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직무정지가 ‘가처분’ 판단에 따른 것이고, 이영훈 목사가 직접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번 선거를 23대 대표회장 선거로 규정했다. 하지만 새로 선출되는 대표회장은 임시총회 이후 잔여임기만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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