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대표는 목사, 부동산은 지교회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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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대표는 목사, 부동산은 지교회 소유”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07.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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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헌법개정위, 지난 24~27일 공청회서 개정안 공개...분쟁요인 차단 취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2회 정기총회에 상정될 헌법개정안 내용이 공개됐다. 개정안에는 ‘목사’를 교회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지교회의 재산은 기존 노회가 아닌 교회 소유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이목을 끌었다.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권성수 목사)는 헌법의 권징조례 개정안과 정치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4~27일 서울수도권과 중부호남, 영남권역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그동안 헌법의 정치편 제3장 제2조 1항에서는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라고 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같은 내용에 “이는 교회의 대표자이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기존 제21장 제2조 3항 제직회 재정처리 규정에 있던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노회의 직무규정 중 “토지 혹 가옥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도 “지도할 권한이 있다”고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지교회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도된다. 헌법개정위는 “현행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세무서에서 지교회 대표자를 담임목사로 특정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는 담임목사가 교회 대표자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경우가 있다”며 교단 헌법으로 이를 확인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정치 소위원장 유장춘 목사는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또 지교회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노회가 재산권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현행 민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21장 제1조 공동의회 5항 회의 규정에 “재산권 변동은 지교회의 정관대로 한다. 없을 경우 의결권 있는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도 재산권 행사에 있어 지교회 권한을 명문화해 분쟁요인을 줄이고자 했다.

개정안 내용 중 눈에 띄는 또 다른 부분은 ‘목사의 직무’ 규정에 동성애 주례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더한 점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제 4장 제3조 ‘목사의 직무’에 7항으로 “본 교단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와 또 다른 직무를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이단에 속한 자도 이에 준한다)”가 추가됐다.

현재 사회법이나 조례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만들어질 경우 개별교회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제2조 ‘목사의 자격’ 조항에서 “연령은 만 30세 이상으로 한다”만 있던 것을 만 30세 이상 ‘남자’로 한다고 변경하는 내용도 제안됐다. 현재 여성목사 안수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합동총회이지만, 헌법에는 그동안 성별 사항은 없었다.

이밖에도 권징조례 경우 소환장을 받고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부족했던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제22조, 제34조, 제39조에 ‘시벌’, ‘수찬정지’ 등 불이익 내용을 명문화했다. 또시대흐름과 동떨어진 용어를 수정하기로 했다.

헌법개정위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기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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