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헌금 사용의 정당성을 판단하나”
상태바
“정부가 헌금 사용의 정당성을 판단하나”
  • 운영자
  • 승인 2017.07.19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종언 목사 / 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종교의 자유는 헌금 사용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 신자들이 신앙대로 대가없이 재물을 줄 수 있는 자유이고, 모든 헌금 집행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공동의회이다.

헌금은 예배이고, 헌금 사용이 기독교 교리의 본질적 요소라고 말했더니, 최고의 시청률로 신뢰받는 앵커가 깜짝 놀라며, “종교의 본질이 헌금을 걷고 사용하는 데 있다고 보시는 건 물론 아니시겠죠?”라고 반문했다.

나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고백으로써 우리가 자발적으로, 강제함 없이, 자기의 신앙만큼, 자신의 소유 중에서 예배의 일부분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고 대답했다. 불신자들만 아니라 천국백성인 성도들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재물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마귀에게 받으신 첫 시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다.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또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고, 우리의 구원을 두고 엄중하게 명하신다.

출애굽 한 구약교회는 40년 간 매일 아침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자신과 자신의 장막에 있는 자들이 먹을 만큼만 거둔 것으로 생존했다. 40년 간 동일한 만나의 교훈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다. 순종하지 않고 다음날 먹으려고 남겨두면 벌레가 나고 썩었다. 성도들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조절하신 것이다.

신약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초대교회를,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구약교회에선 하나님께서 직접 조절하시던 재물의 문제를, 신약교회에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들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나누어 줌으로써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했다.

그런데 정부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진 하나님의 것인 헌금에 대해 장부를 보고 헌금 사용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2018년 시행을 앞둔 종교인 소득세체계는 공동의회 결산이 최종이 되어야 할 교회자치권 즉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에 의해 합법적으로 헌금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교사에게 선교헌금을 드려도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헌법 제20조 제2항 정교분리의 원칙으로, 정부와 권위의 등가성으로 세워진 선교기관인 교회에 헌금해서, 교회가 헌금을 사용하면 전부 지급명세서로 정부에 보고하고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결국 이는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해체하는 종교탄압인 것이다.

또한 교회의 헌금에 대해 주인인양, 개인이 증빙을 요구하고 배임횡령으로 목사를 고소하는 행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한다. “교인들의 권리행사는 개인자격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회(교인총회)에 의해서 실행한다”는 것이 개혁교회의 중요한 교리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