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세례자 성찬, 성적비행 예방 의무교육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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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세례자 성찬, 성적비행 예방 의무교육 청원”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07.1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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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연구위원회, 9월 정기총회 상정...지난 17일 최종 공청회 개최
▲ 예장 통합 관련 연구위원회는 오는 9월 정기총회에 연구보고서와 청원안 상정을 앞두고 공청회를 지난 17일 진행했다.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원안이 오는 9월 열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이성희 목사) 제102회 정기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내선교부 산하 ‘유아사례자의 성찬 참여에 관한 연구위원회’는 지난 17일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최종 연구보고서 상정을 앞두고 일선 목회자와 교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연구에 참여한 영남신대 김명실 교수는 유아성찬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기독교 역사적 근거, 국내외 여러 교단 사례 등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하며 유아성찬 필요성을 결론으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한국교회가 겪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아사례자의 입교 전 성찬참여는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며 세계교회 동향을 반영하고 초기 기독교 전통을 회복하는 움직임”이라며 “유아 성찬을 허락하는 교파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교단이 이런 변화에 대한 응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유아세례자의 성찬참여는 유아와 어린이 목회, 청소년 목회에 대한 새 활력소가 될 것이며, 피할 수 없는 시급한 목회적, 선교적 요청”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종교개혁 정신을 되살려 새 성례전을 실행한다면 교단의 목회와 선교의 새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정기총회 채택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공청회에는 많은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참여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참석자 중 상당수는 유아성찬 참여가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타내고 목회현장에서 경험을 배경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일부 참석자는 "자신의 신앙을 깨닫고 고백하지 못한 유아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더 깊이 검토돼야 한다"는 이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국내선교부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목회지원정책연구위원회’가 정기총회에 상정 예정인 ‘목회자 및 직원 성적 비행예방에 관한 정책 연구보고서’고 공개돼 논의가 진행됐다.

연구보고서는 지난 100회 총회에서 채택된 목회자 성윤리지침 등 교단 내부 공식문서 등을 검토하며 성적 비행문제에 대한 교회와 교단의 조치와 예방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선교연구원장 백광훈 목사(연구위원)는 “성적비행을 성경의 원칙과 교단 헌법을 위반하는 혐의로 다루고 노회 치리 절차에 연계해야 한다. 총회 모든 구성원은 성적비행 혐의에 대한 신고절차를 교회로부터 안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피해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예방 및 적절 조치를 위한 제도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전 노회가 성적비행에 대해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적절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청원내용을 정기총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공청회 이후 청원사항 내용을 수정했다.

위원회는 “목회자 및 직원의 성윤리에 대해 첫걸음을 떠는 단계인 점을 감안해 격년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위원회 구성”을 총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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