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결혼에서 ‘양성개념’ 없애는 헌법개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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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결혼에서 ‘양성개념’ 없애는 헌법개정 시도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7.07.17 10: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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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 조항 추가 추진중

국가인권위가 헌법 개정을 통해 혼인과 결혼 생활에서 남성과 여성의 양성(兩性)의 평등이라는 의미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경우 여성과 남성 외에 동성이나 제3의 성에 대한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헌법 36조에서 ‘양성의 평등’이라는 부분을 ‘성 평등’으로 변경하자는 헌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양성평등기본법의 근간을 흔들며, 사회적 성이라는 개념으로 헌법상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생활’의 정의를 남녀가 아닌, 제3의 성으로도 의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 36명으로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도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여론 수렴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헌법에 ‘성 평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혼인과 결혼생활이 ‘양성의 평등’에 기초하지 않고, ‘성 평등’ 또는 ‘평등’에 기초하면,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정환자 등의 동거와 결합 형태까지 법적인 혼인과 가족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헌법 개정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뿐 아니라, 개인의 어떤 형태의 결합도 결혼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실정헌법 위에 자연법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볼 때, 다수 헌법학자들의 생각에 공감한다”며, “전통적인 남녀가족형태를 보호하고 있는 현재의 헌법을 개헌한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헌법 11조 1항의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이없지만, 국가인권회의 개정안에는 성적 지향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다.

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록에도 ‘성적 지향’을 명시적으로 넣거나 차별금지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을 넣음으로써 ‘성적 지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자는 의견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할 경우,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반대표현과 일체의 논의와 토론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초·중·고등교의 동성애 성교육이 의무화돼 청소년들 가운데 동성애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일수 교수(고려대 명예교수)는 “기본적 인권으로 동성애, 동성혼을 인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권리적격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법의식에 입각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국가가 보호해주는 데 기본적 인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을 인간답게 되는 것에 필요한 것이 법이다.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 자유와 평등, 인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권위가 제안한 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추가하는 것 외에도 ‘-등’을 추가해 여지는 두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동성애, 동성혼의 권리를 인권이란 항목으로 기본법 조항 속에 삽입하고, 형법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등’을 쓰면서 출구를 열어놓으려는 것은 지식의 간계”라고 밝혔다. 헌법은 모호하지 않고, 명료해야 하지만 ‘-등’을 추가하면 국민적 합의가 없는 특정 사유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국민적 갈등과 헌법 투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 현재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동성애 동성혼 개헌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연합 315개가 입장을 발표하고, 동성혼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안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개헌 논란에 대해 지난 7일 동성애 동성혼 개헌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연합 315개가 입장을 발표하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지향’을 추가하려는 개헌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함으로써, 현행 헌법의 숭고한 정신을 파괴하며, 대한민국 존속의 기초를 붕괴시키므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바른 헌법 개정을 위한 제안으로 “헌법에 보편적인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은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도록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며, 헌법 제11조에 ‘보편적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은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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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태 2017-07-21 14:19:05
동성애가 죄는 아니지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일뿐 동성애자를 증오하는 기독교인이 문제고....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지 증오하라고 하지는 않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