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대표회장 사표 수리, 임시총회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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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대표회장 사표 수리, 임시총회 절차 시작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7.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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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법원 허락 후 선관위 조직

직무정지 상태였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이 지난 3일 사표를 제출했다. 한기총은 이영훈 목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정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첫 작업은 ‘임시총회’ 개최. 임시총회는 정관 제11조에 따라 임원회 또는 회원 1/3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 사무총장 배진구 목사는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으로 1/3에 해당하는 회원교단(단체)의 요청서가 거의 확보되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시총회 소집 요청은 기하성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시총회 소집 여건이 마련되면 곽종훈 대표회장 직무대행은 이영훈 대표회장 사임서와 임시총회 소집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

곽 직무대행은 공식업무를 시작하면서 “대표회장의 일상적인 업무는 가능하지만 임시총회와 선거 등 상무를 벗어나는 범위에서는 법원의 허락을 맡아 진행할 수 있다”고 절차를 설명한 바 있다. 법원의 허락이 떨어지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 한기총이 선거에 사용할 수 있는 정관은 지난 2016년 1월 개정안이며, 시행세칙과 선거관리규정은 2017년 1월 최종 개정에 따른다. 정관에 따라 소속 교단과 단체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서 원로목사와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으며, 입후보 등록과 함께 발전기금 1억5천만 원을 내야 한다. 

한편, 한기총 총대들의 선거권 여부는 7월 중순 이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노아 목사가 한기총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7월 중순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여, 당연직 총대인 임원들의 직무 판단에 따라 총대수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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