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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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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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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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헌일 목사 / 생명나무숲교회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교인 과세를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또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도 국회에서 시기를 정해주면 시기에 맞춰서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통계를 인용해 과세 대상자는 20여만 명으로 추측된다고 답변을 했다. 

그러나 실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에는 과세당국이나 종교단체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상호 이해 그리고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시범 운영 후 실시해야 조세 저항 없이 종교인 과세 문제가 연착륙 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변의 가치이며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천부적 가치이다. 종교의 특성과 목회자 사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종교정책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때문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국이 종교인과세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대다수 종교인들의 입장임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2018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가 종교의 특성을 도외시한 가운데 일반적인 사회의 기준과 잣대로 시행되는 과세정책이라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당국에 과세 시행시기의 유예를 포함한 세부과세기준 수립 및 납세절차 등 정책의 중점고려사항에 대한 정책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종교인 과세 시행의 중요한 본질은 정부당국과 교계와의 충분한 합의와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나아가 각 교단의 헌법과 각 교회의 운영정관과 재무회계시행세칙 등 교회자치법규가 존중되는 가운데 과세의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한정된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종교인들은 회계나 세무관련 지식과 경험이 극히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는 각종 회계처리시스템이나 세무교육체계 등 관련 인프라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종교인과세 정책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를 설득하고 상호 협의를 통한 이해와 협조를 통해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시행에 앞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과세방안을 준비하고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종교인 과세 시행의 주체인 정부 당국과 납세 당사자인 교회, 이 양자 간에는 전체적으로 과세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절대 부족하고 미흡한 상황을 감안하여 2018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과세 시행시기를 추가로 유예할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어떤 경우라도 종교인과세를 빌미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세무조사나 세무사찰을 단호히 배격하며, 사회체계와 크게 다른 영적 구도집단인 교회가 종교인 과세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계대표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협의 창구를 개설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이제라도 종교인 과세의 불합리한 부분과 미비점이 보완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정부당국은 각 교단의 헌법과 교회자치법규를 존중하고 각 교단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누구나 공감하고 지지하는 과세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종교간, 종단 및 종파간 예산 수입 및 지출항목 등의 처리방법이 상이하고 교회 안에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교회의 예산결산항목 중 ‘사례비’에 과세를 시행하는‘종교인과세 범위의 한정’과 “원천징수에 의한 납세”절차의 수용을 정부 당국에 건의한다. 

이제 한국 기독교계는 사회적 공공성과 공교회성 강화를 통해 각 교회가 내부적으로 철저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립과 회계구조시스템, 세무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재정운영이 적법성, 정당한 절차, 공정성을 견지할 때만이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예산의 확보와 집행과 결산 등 투명한 재정행위로 종교인 과세를 연착륙시켜 국가 공동체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종교 본연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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