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종교인 과세, 첫단추 잘 끼우자
상태바
[기자수첩] 종교인 과세, 첫단추 잘 끼우자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6.28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교인 과세 도입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종교인들의 수입에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장 강하게 반발을 표했던 기독교계는 “성직은 노동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함께 “종교인 과세가 위헌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과 “성직자도 국민이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맞물리면서 종교인 과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 됐다. 

당장은 부담이 없다고 하지만, 세금문제가 언젠가는 교회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교회 탄압의 도구로 세금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보수 기독교계의 우려다.

교계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기타소득’ 항목만 정해놓고 과세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눈치다. 그래서 더  심도 깊은 논의와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교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세는 종교인 과세 시행이고, 시행일까지는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참에 면세점 이하의 미자립 개척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혜택을 고민해야 한다. 

이미 정부는 기본적인 복지 이외에 문화 예술인에 대한 생계지원 등을 추가로 하고 있다. 종교 자체가 국민 정서 안정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활동이라는 점에서 종교인에 대한 생계보장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지금 국세청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추진하지만, 기독교계가 목회자들의 장기적 혜택을 위해 ‘근로소득’ 과세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고치기 어렵다. 과세는 종교인도 ‘소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근로냐 아니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 기타소득보다 근로소득이 더 혜택이 많다면, 미자립 개척교회 목회자의 관점에서 과세를 받아들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