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종교인과세 시행 대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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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종교인과세 시행 대비 시급하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06.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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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소관부처 입법예고 된 대로 강행 의지

‘2년 유예’ 무산될 듯…교계 “시행 앞서 보완”
▲ 2년 유예가 유력하게 전망됐던 종교인 과세가 입법예고 됐던 2018년 1월 1일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 지난 19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된 종교인 과세 보완대책 포럼.

2년 유예될 것이라는 전망을 깨고, 종교인 과세가 2018년 1월 1일 입법예고 된 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 핵심관계자들이 종교인 과세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청문자료에서 “내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대상은 약 20만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종교인 평균임금에 의하면 면세점 이하가 많아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평균 소득에 있어 기독교 목회자 2천855만원, 불교 승려 2천51만원, 가톨릭 신부 1천702만원, 수녀 1천224만원 수준이다.

한승희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 “유예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추가 유예논의는 세무당국과 종교단체가 협력해 잘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종교인 과세는 의견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국회 소득세법 개정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계획대로 진행할 것을 시사했다.

또 한 후보자는 “종교계 간담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절차 안내 등을 실시해 신고와 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역시 종교인 납세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이미 기획재정부 김동연 장관은 이달 초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뜻을 천명한 바 있다. 기재부는 종교인 설명회를 7월 중 실시하고, 9~10월 안내책자를 발행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소강석 대표회장이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정책관을 서울에서 만남을 갖기도 했다. 소 목사는 종교인 과세 유예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우려를 유념하면서 과세를 시행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추진해온 기독교계 단체들은 지난 5월 문재인 캠프에서 ‘과세 유예’ 공약을 한 것만 믿고 있었다. 대선당시 유예 공약을 제시한 인물은 현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다. 국정운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기구의 수장이 한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게 된 셈이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8일 한교연을 예방한 자리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을 예고했다.

지난 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정서영 목사)을 예방했을 때에도,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비공개 모임에서 이 국무총리는 교계인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과세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세무사찰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실제 종교인 과세의 유예를 요구하는 목회자들은 입법취지와 국민정서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세금납부에 대한 부담보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종교인 과세를 명분으로 정부가 종교를 압박할 수 있으며, 이단 등에 의해 내부갈등을 조장할 목적으로 소모성 민원제기가 계속 제기될 염려도 있다.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는 지난 19일 ‘종교인과세 보완대책 포럼’에서 “2018년 시행될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유예돼 더 분명하고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시간만 연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과 교회 대표기관이 합의하고 자발적 과세에 공감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종교인 과세는 ‘사례비’ 항목에 한해 세무당국이 과세해야 한다. 복리후생과 목회사역 활동범위에 들어가는 예산과목은 종교의 자유에 근거해 비과세 처리되면 과세문제는 의외로 손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용주 세무사는 “종교인 과세로 181억원의 세수증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과세대상 종교인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약 737억원 지급될 수 있어 오히려 세수감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신 세무사가 언급한 ‘근로장려세’는 종교인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를 위해 급하게 만든 ‘기타소득’ 항목으로 납세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인이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기타소득’ 항목을 만든 것은 ‘근로자’로 구분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종교인들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해 보인다.

김두수 회계사는 종교인 과세시행보다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준비가 종교기관 안에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회계사는 “교회 스스로 회계장부와 기초 과세근거 자료를 마련해 과세당국이 요구할 경우 최소한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례금 등 지급근거와 집행기준 마련 △표준정관과 재무회계세칙 제정 △인사기록카드 작성 및 준비 △급여대장 작성 및 비치 △원천징수영수부 자료 비치 등을 조언했다.

미래목회포럼 박종언 사무총장은 “정부와 종교인 헌법상 등가의 위치에 있는데, 종교인 과세가 법률로 시행된다면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자발적 납세를 가야 하며 이에 소득세법 개정안의 종교인 과세조항은 폐지돼야 한다”며 강하게 예고했다. 박 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위헌법률소송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세저항까지 예고했다.

지난 대선을 지내면서 기독교계는 종교인 과세 2년 유예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과세 시행에 적잖은 혼란도 예상된다. 조세반발로 확산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관심 속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당국과 교단의 합리적 소통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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