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는 창조질서 거스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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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는 창조질서 거스르는 행위”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7.06.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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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성,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반대 입장 발표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김원교 목사)가 지난 7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서애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예성 총회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면서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질서와 인간의 윤리 도덕에 어긋나기 때문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건전한 노력을 처벌하려는 망국적 법안이기 때문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먼저 동성 간 성행위는 창조질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 어긋난 행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회악임을 강조했다. 또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려는 비정상적인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 시 동성애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성은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제정에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국가기관이 동성애를 조장해 도덕적 타락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동성애를 조장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대하되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동성애자는 영육간에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대상이다.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흐려지지 않는 선에서 동성애자 인권보호법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예수교대한성결교회는 그동안 이 민족과 나라 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에 감사드리며,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나타내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반대함을 표명한다.

첫째, 우리는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질서와 인간의 윤리 도덕에 어긋난 사회적인 악으로 본다.
동성 간 성적인 행위는 창조질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 어긋난 행위로써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회악이다.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존재함은 이성간의 성적 결합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은 남녀 신체구조를 보더라도 자연의 순리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인 성적 죄악이기에 당연히 억제되고 제한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이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건전한 노력을 막으며 처벌하려고 하는 망국적인 법안으로 본다.
본 법안은 비정상인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고,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보는 일체의 행위를 오히려 처벌하는 법안인 동시에 인간의 윤리 도덕을 역으로 뒤집어 놓는 망국적인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주위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처벌받게 된다. 그리고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영화, 동성애자들의 성적행위들을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제작물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고, 언론매체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소개할 가능성이 높다. 동성애는 법에 의해서 보호받게 될 것이며, 교육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는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할 것이며, 그 결과 동성애가 확산되어 결혼률의 감소, 저출산 문제, 에이즈 확산 등과 함께 동성애 피해자들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셋째, 우리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제정에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기에 더 이상 동성애가 정상인지 혹은 죄악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법안의 차별금지대상으로는 성별, 장애, 인종, 피부색과 같이 아무런 윤리적 논쟁의 소지가 없는 것만 포함되어야 한다. 만일 동성애와 같이 윤리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차별금지대상에 포함하려면, 일반국민들과 함께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비정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국가기관들이 동성애를 조장하여 도덕적 타락을 조장하지 말 것을 바란다.
그동안 성소수자들의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각시도 교육청 등을 통해 여러 형태로 성적인 타락을 조장해 왔다. 특히, 그들은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에게까지 성적인 타락을 방조하고 조장하였다. 이렇게 국가기관들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도적적 타락을 방조하고 조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국가기관들은 국민들이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하며,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되도록 해야 하며, 탈동성애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동성애자들 역시 알코올중독이나 마약중독처럼 영육간에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흐려지지 않는 선에서 동성애자 인권보호법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현재,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는 19개 국가이며, 법으로 금지된 나라는 80개 국가이다. 그러나 동성애 확산에 대한 시대적인 추세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동성연애가 합법화된다면, 아들이 남자와 결혼하여 남자 며느리를 보게 될 것이며, 딸이 여자와 결혼하여 여자 사위를 보게 될 가정들이 생겨나서 엄청난 고통과 혼란과 사회적 붕괴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소돔은 동성애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황불로 멸망하였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가증한 일로 그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길 원하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함을 밝힌다.

2017년 6월 7일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김원교 목사 外 전국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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