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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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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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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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교회는 담임목사님께서 머리 수술 후 병원에 입원하시어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동안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교회를 수습하고 있고, 사모님은 교회를 떠나시려고 하는데, 사임하시려는 목사님께 대한 예우문제가 걸립니다. 사모님께서 요구하신 은퇴비가, 장로님들의 생각에는 많다싶어 금액의 절반을 드리겠다고 흥정 아닌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어떤 규준이 없나요? 더 나아가 은혜로운 방법은 없나요?

마음이 짠해지네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가끔 있는 일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 아름다워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목회하면서 “우리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살전 2:19~20)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교회와 성도들을 자랑하고 성도들은 주의 종을 자랑하는 그런 관계가 이상적인 관계라 하겠습니다. 

목회할 수 있는 연한이 아직도 10년이나 더 남았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교회를 사임하시려는 목사님을 향해 교회가 최선을 다 한다면 목사님은 이에 대하여 “분에 넘치는 예우를 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할텐데 아름다운 헤어짐을 해야 할 분들이 얼굴을 붉히며 더 달라, 못 주겠다 서로 갈등하게 되니 이 얼마나 추한 꼴입니까? 그러기에 법이 있는 것입니다.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면 원로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한 노회에서 25년 이상 노회활동을 하면 공로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원로목사가 되면 담임목사 사례비의 70%를 매월 받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교회는 사모님에게 50%를 드립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 중에는 고약한 교회가 더러 있고 은혜롭고 복된 교회도 있습니다. 

고약한 교회는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20년이 가까워질 무렵 그 어떤 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 교회는 이제 사모님에게 드릴 돈 문제가 해결되면 후임자를 청빙하여야 합니다. 이는 노회에서 한분을 추천하여 교회로 보내면 교회에서는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결정 합니다. 투표자 삼분의 이 이상 지지를 받아야 청빙이 가능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은혜롭게 잘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담임목사 청빙과정에서 시끄럽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기도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로님들과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으로 세움 받은 목사님도 모두가 짐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후임자를 청빙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욕심을 부리면 겉잡을 수없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길게 끌면 끌수록 교회는 진이 빠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떠나는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렵게 됩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이 알게 되고 한국교회가 알게 됩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잘 했다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우리의 잘못으로 욕먹게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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