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문제, 법적 제도보완으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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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문제, 법적 제도보완으로 해결 가능”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06.20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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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지난 12~16일 교단 현안 정책공청회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김선규 목사)는 지난 12~16일까지 영남과 호남중부, 서울서북 지역에서 정책공청회를 개최했다. 총회정책연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교단 내 논란이 되고 있는 총신대학교 이슈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현재 총신대학교는 2015년 12월부터 법인이사 선출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학내에서는 김영우 총장에 대한 교수 학생들의 반발 기류가 상당하다. 특히 법인이사를 새로 선출하는 문제를 두고 합동총회와 학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총신대 심창섭 교수는 공청회에서 ‘총신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심 교수는 “총신대학교 이중 운영구조인 운영이사회와 재단이사회가 성격과 위상에 있어 합법적으로 정립돼야 한다. 두 기관이 교단과 갈등하는 한 학교는 발전할 수 없다”며 “두 기관이 교단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보완돼야 하며, 교단은 내정간섭보다 학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신앙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교단이 필요한 인재양성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총신대이지만 교단의 재정지원은 전무한 상태”라며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해지면서 대학 진학률 저하에서 총신대도 피할 수 없다”며 교단의 특단의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심 교수는 “총신대 학부를 살리기 위해서는 높은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하며 학부를 축소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총신대는 교회가 필요한 대학으로 육성하든지 기독교 인문대학으로 육성하든지 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목사는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특정인들의 영구집권으로 교단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간 사실이 있다”면서 합동총회와 학교법인 총신대의 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총회결의와 지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서명날인을 받은 후 교육부 취임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 목사는 “이러한 내용을 오는 9월 제102회 정기총회에서 결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총회지시를 거부할 경우 2주 이내 서약서에 따라 치리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정읍성광교회 김기철 목사는 ‘목회자 은퇴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에 대해 발제하며 교단 은급재단의 막대한 손실을 빚었던 납골당 사업에 대해 평가하면서 목회자 노후대책을 위한 전서노회의 최저생활비 지원, 전남노회 은퇴연금제도 시행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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