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군형법 92조6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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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군형법 92조6 개정 반대"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06.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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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총회, '동성애에 대한 교단 입장문' 발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이성희 목사)가 동성애 관련 교단 입장을 발표했다.

이성희 총회장과 동성애대책위원회 이화영 위원장 명의로 발표된 입장문에 따르면 통합총회는 “동성결혼 합법화와 군대 내 동성애 처벌규정을 담은 군형법 92조 6의 개정 발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합총회는 “이미 동성애 문제와 퀴어문화축제, 미 장로교회의 동성애 결혼 개정 등에 대해 입장을 발표해 왔으나, 생명존중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총회 입장을 밝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통합총회는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22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고, 동성결혼 합법화가 마치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인 것처럼 오도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동성결혼 합법화는 성 윤리 붕괴는 물론 건강한 가정과 사회질서를 붕괴시킨다”면서 “결혼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는 것이기에 동성결혼은 마땅히 금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형법 92조 6은 군대라는 특수환경 조직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군기 문란행위와 그로 인한 피래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동성애 성향 상급자 피해를 입은 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 개정은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통합 총회는 “동성애자를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변화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기본입장을 밝히면서 “교회는 동성애적 끌림으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총회는 성경의 가르치는 결혼의 원칙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지 동성애자 인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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