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 성정체성 혼란과 가족 붕괴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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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 성정체성 혼란과 가족 붕괴 야기”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7.06.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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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차별금지법’ 통과-‘동성결혼’ 합법화된 서구사회 현황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은 ‘인권’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세계 곳곳에서 합법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영국, 유럽이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데 이어 최근 대만에서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전 세계적으로 성소수자의 인권과 평등을 촉구하는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오는 7월 15일 퀴어문화축제(Korea Queer Culture Festival, KQCF)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동성애자들의 문화축제는 궁극적으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통과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2층에서는 ‘서울 글로벌 패밀리 컨벤션(Seoul Global Family Convention)’주강사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러한 타락한 성문화에 맞서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대표회장:소강석 목사)는 생명존중과 건강한 가정문화를 확산사키기 위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제1회 ‘서울 글로벌 패밀리 컨벤션(Seoul Global Family Convention)’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의 반동성애 전문가들을 초빙해 각 국의 상황과 현황을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2층에서 열린 주강사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브랜트 맥버니 총재(미국 기독교변호사협회 회장)와 피터 존스 박사(트루익스체인지 대표,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교 교수), 호주의 라일 쉘턴 대표(호주 기독변호사),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암스 변호사(크리스천 콘선 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동성애 합법화가 추진되기까지 각 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법이 통과된 후 남녀의 성의 구분이 무너지고 가정공동체가 파괴될 뿐 아니라 기독교 가치관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동성애 합법화, 시민단체 목소리에서 시작”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까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등 미국과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합법화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교묘한 움직임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맥버니 총재는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는 투표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동성애 문제를 투표에 부칠 경우, 합법화가 이뤄질 수 없음을 알았기에 법을 통해 교묘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법원에서 동성애자 보호문제가 다뤄지면서 그것이 판례로 남아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미국에서 동성애 이슈는 나라 전체가 아니라 시민인권운동의 형태를 띠며 시작됐다”며, “1960년대 우리 정부는 시민인권법을 통과시켰는데, 동성애자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인종차별주의문제와 연장선에서 동성애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 문제가 인종과 같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는 관점에서 동성애자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고,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영국의 윌리암스 변호사는 “동성애 합법화 문제가 다뤄지기 전에는 ‘성평등’과 ‘성적 지향’에 대한 주제가 활발히 담론화 되기 시작했다. 성적지향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문제가 거론되면서 같은 성별을 향해 성적인 취향을 표현하는 것이 법으로 보호됐다”고 빍혔??

이어 그는 “이
후 동성애자들이 어떠한 괴롭힘을 당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되기 시작했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는 침묵을 종용 당했다”고 설명했다.

“성별 아젠다에 대한 혼란…기독교 가치 위협”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낙태법’이 통과되는 등 생명존중의 가치가 무너지고, 트렌스젠더 문제가 담론화 됐을 뿐 아니라 성별 아젠다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윌리암스 변호사는 “2013년 영국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서, 트렌스젠더에 대한 이슈가 터졌다. 이는 동성애를 허용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남자와 여자의 생태학적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성향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면서 남녀 성에 대한 구분이 무너졌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 사회적으로도 거대한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면서 가족의 의미도 점차 퇴색됐으며, 동성애에 반대하거나 기독교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위협당하는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윌리암스 변호사는 “1967년 영국에서 동성애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고 선포된 이후부터 이혼에 대한 법률도 약화됐으며, 가족의 개념도 새롭게 정의됐다”며, “만약 새로운 가족 정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혐오자나 차별하는 자라고 비판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녀를 입양하고 싶어도 부모가 동성애 법에 찬성하지 않으면, 입양할 수 없으며, 대학에서 사회복지 관련 활동을 하고 싶어도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면, 이러한 코스에서 제외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의 라일 쉘턴 변호사는 “아직 호주에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는 않았지만, 차별금지법 통과로 결혼에 대한 의미를 바꾸려고 하는 많은 정치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지 기독교적 결혼을 설명하는 팸플릿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오히려 침해당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관점에서 비판적 관점 없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를 표했다. 존스 박사는 “불행하게도 미국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물론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통과와 동성결혼 합법화가 다양한 사회적 폐해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건강한 가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윌리암스 변호사는 “이번 컨벤션 초대에 응한 것은 한국은 이러한 흐름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며, “가정을 보호하고, 자녀를 더욱 많이 출산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한국의 기독교계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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