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세부기준과 보완대책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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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세부기준과 보완대책 찾는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05.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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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중앙교회, 16일 제5차 컨퍼런스 개최…최종천 목사 주제발제

분당중앙교회(담임:최종천 목사)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세부 과세기준을 정립하고, 그동안 교계 안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다.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시행이 예고된 상태이지만, 과세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2년 유예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컨퍼런스에서는 최종천 목사가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 과세범위 한정과 투명한 재정관리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분야별로는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지낸 신용주 세무사가 ‘목회자 사례금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로고스 정인섭 변호사가 ‘종교인 과세 관련 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정·조세법연구원 정대진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 평가와 대안-과세기준 정립의 문제’에 대해, 이현회계법인 김두수 회계사가 ‘교회재정의 투명성 보장과 회계처리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종천 목사는 “종교인 과세에 관해 교계 안팎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부분과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입법 개정안을 위해 전문가와 목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열게 됐다”며 “종교인 과세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교회재정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컨퍼런스에서는 참석자 명의로 ‘종교인 과세에 관한 기독교계 입장’이 채택돼 발표될 예정이며, 선언문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보완과 철저한 준비, 교회 재정투명성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분당중앙교회는 매년 9월 한국 기독사회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6월로 시기를 앞당겨 제5차 컨퍼런스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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