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모죄 법안, 신앙의 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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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모죄 법안, 신앙의 자유 침해 우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05.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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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대한기독교회 “반대” 성명, 6월 참의원 심의만 남아

재일대한기독교회가 군국주의 회귀를 우려하며 반대했던 공모죄(共謀罪) 법안이 지난 23일 의회 중의원을 통과했다.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추진해온 ‘테러 등 준비죄’ 이른바 공모죄 법안은 이날 자민당과 공명당, 유신회 의원들이 다수 찬성해 가결됐으며, 6월 중순 참의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법안은 중대 범죄를 사전에 모의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단체활동으로 중대한 범죄실행을 계획하고 이들 중 누군가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준비행위를 하는 경우 계획에 합의한 전원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권력 오남용과 국민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재일대한기독교회 사회위원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모죄는 북한과 IS로부터 위협에 의한 것이라 선동하며 재일코리안과 무슬림을 강제로 연관시켜 감시하고 단속하려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속의 차별과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테러 대책을 구실삼아 언론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과 협의죄(協議罪)가 악용된 사례도 존재한다. 당시 일제는 특정사상으로 결속한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협의죄를 마련했으며, 이것을 통해 조직, 가입 등의 행위를 단속하는 치안유지법을 가동했었다.

재일대한기독교회에 따르면, 1941년 7월 26일 당시 재일본조선기독교회 교토남부교회와 교토교회 목사와 교인들이 치안유지법으로 체포되고 교회가 폐쇄된 역사가 존재한다. 당시 교회에서는 한국어 성경을 읽거나 찬송가를 부를 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일대한기독교회는 “그릇된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치안유지법의 명칭만 변경해 공모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공모죄가 가결된다면 헌법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한편 아베 정부와 자민당 등은 6월 중순까지는 참의원 심의를 거쳐 의회에서 공모죄 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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