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한국교회 결집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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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한국교회 결집해 막아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7.05.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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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8일 가정성결주일 선포하고 동성애 반대 설교해야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서 국내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대만 사법원(대법원)은 대법관 심리를 통해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2년 내 법률 제정 또는 개정으로 동성결혼을 보장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인 두 사람이 친밀함과 배타성을 동반한 영구적 결합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이, 결혼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2조와 ‘인민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7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 2년 내 적절한 조치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동성 부부가 곧바로 혼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인권단체들의 동성결혼 합법화 촉구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세계적으로 동성혼 합법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끊임없이 긴장을 잃지 않고, 동성결혼 반대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제기된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이 각하된 것은 국내 수많은 시민단체와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1인시위를 갖는 등의 의견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며, “특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먼저 동성 간 성행위의 폐해에 대한 신학적, 법적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대 길원평 교수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결혼이라고 보며, 동성결혼은 창조원리에 어긋난 것으로 단순히 다수결이나 합의에 의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한국교회 차원에서 5월 28일을 ‘가정성결주일’로 정하고, 목회자들이 동성애 반대와 건강한 성윤리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이며, 전 세계 지도자들이 타락한 서구문화인 동성애문화에 맞서 오는 6월 서울에 모여 세미나를 열 예정”이라며, 밀려오는 동성애 물결에 대한 한국교회의 적극적 대응과 결집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한국이 아시아 지역에 동성애에 대한 바른 정보를 나눠줄 필요가 있다”며, “대만이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지만, 대다수 아시아 국가는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분위기다. 한국교회는 아시아 국가에 체계적인 정보를 전달해, 건강한 가정문화와 성문화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군인의 동성간 성행위 문제가 군내 질서와 기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24일 동성군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육군 중앙수사단(중수단) 조사를 받고 군사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 현행 군형법 제92조 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해 기소된 군인에게는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며,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라는 시위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이 폐지될 경우 군대 내 성범죄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군 내 선임병이 후임병을 대상으로 벌이는 동성 간 성폭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군 내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후임병들의 인권은 정작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길원평 교수는 “위계질서가 철저한 군대 내에서 ‘군형법’이 폐지될 경우 동성 간 성범죄에 의한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이는 대다수 군인을 보호하고, 군 내 성범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2년과 2011년, 2016년 헌법소원 심판에서 해당 군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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