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복잡해진 한기총... 홍재철 목사 복귀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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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복잡해진 한기총... 홍재철 목사 복귀 초읽기?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5.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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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제2민사부, 임원회 등 결의 무효확인 항소심서 홍 목사 손 들어

2016년 12월 임원회 제명 결의 무효 가처분 소송도 홍재철 목사가 승소
한기총, "상고할 것" 입장 밝혀

한기총 사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2015년 임원회와 총회 결의에 의해 한기총에서 제명된 홍재철 목사가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면서 복귀가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한기총에서 즉각 상고하지 않을 경우 바로 복귀가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10일 임원회 등 결의무효확인 항소심에서 홍재철에 대한 한기총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재철 목사는 지난해 11월 제명결의 무효 확인 본안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후 한기총이 제기한 항소심이 고법에서 기각되면서 홍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고법 재판부는 한기총이 2015년 7월 9일 개최한 임원회와 2016년 1월 22일 개최한 총회에서 명예회장 홍재철 목사의 임원과 실행위원, 총회 대의원의 지위를 박탈한 것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한기총 정관 운영세칙이다. 한기총 운영세칙 제6조 1항은 ‘회원교단이 행정보류 되면 파송한 총대 및 실행위원 자격도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운영세칙 제5조와 6조 제2항은 ‘당연직 총회 대의원은 별도의 임원회 결의가 있어야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을 들어 증경회장으로 당연직 총대 지위를 갖는 홍재철 목사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한기총 정관 어디에도 임원 개인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임원 개인에 대한 징계 권한을 임원회에 위임한 바도 없다”며 “임원회 결의가 정관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총회 결의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총회 결의에 있어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원고 홍재철 목사에게 총회소집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아 ‘소집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홍재철 목사는 한기총의 임원, 실행위원, 총회 대의원으로 각 지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홍재철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고법 판결이 내려지자, 2016년 12월 한기총이 임원회를 열어 홍재철 목사를 재차 제명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홍재철 목사가 제기한 ‘임원회 결의 등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채무자(한기총)가 2016년 12월 1일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한 임원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2015년 제명된 사건에 본안 1심에서 홍재철 목사의 승소로 판결났고, 절차상 하자가 발견됨에 따라 임원회 결의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단, 효력정지 기간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로 제한했으며, 홍재철 목사가 함께 구한 강제강접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홍재철 목사는 증경회장 지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임원, 실행위원, 총대 자격을 모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는 한기총이나 대표자가 이영훈 목사에서 곽종훈 직무대행으로 바뀜에 따라 이의신청과 본안 항소 여부도 곽 대행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기총 측은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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