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담임 자격에 하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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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담임 자격에 하자 없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5.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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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5민사부, 11일 이탈측이 제기한 위임결의 무효 항소심 기각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담임목사 자격을 재차 확인받았다. 이탈교인들이 제기한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확인 및 직무정지’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가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미 1심에서도 기각된 바 있는 이 사건은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신앙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법부를 통해 재차 확인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지난 11일 “종교단체의 목사자격에 대한 기준, 목사 자격에 대한 해석은 고도의 종교단체의 자율권에 속하며, 목사 자격에 대한 무효확인에 대한 판단은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해야 하고, 자의적이어야 한다”며 “위임 결의를 무료화할 정도로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소송은 사랑의교회 이탈교인 9명이 오정현 목사와 소속 노회인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제기됐으며,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담임으로 위임한 2003년 결의를 무효화 시켜달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원고측은 “오정현 목사가 미국 PCA교단으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은 것과 합동교단 편목 과정 등에 하자가 있다”며 위임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함으로써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

사랑의교회 강희근 장로는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담임이라는 사실은 2003년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부정된 바 없다”며 “이를 문제 삼은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나 신앙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강 장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랑의교회 성도들은 더욱 한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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