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표회장 선출까지 신속하게 종결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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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표회장 선출까지 신속하게 종결시킬 것”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5.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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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일정 시작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곽종훈 변호사 일문일답

대표회장 통상적 권한은 모두 가능... 임시총회와 선거는 법원 허락 얻어야
사임의사 밝힌 이영훈 대표회장 사표 접수되면 본격적인 선거준비 들어갈 것

▲ 지난 4월 27일 법원으로부터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이경 곽종훈 변호사.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곽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이경)가 지난 10일부터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한 축하메시지 발표를 시작으로 대표회장의 통상적인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

지난 10일 한기총 사무실에서 만난 대표회장 직무대행 곽종훈 변호사는 “과도기가 잘 수습되어서 한기총이 본래의 기능을 잘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향후 한기총 운영에 대한 일문일답을 정리해보았다.

#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기총에 벌써 두 번째 대표회장 직무대행이 파견됐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대행을 맡은 변호사님의 어깨도 무거울 것 같다. 소감을 말씀해달라.

출근 전에 한기총의 정관 전문을 인터넷으로 읽어보았다. 어떤 의도로 설립됐고, 주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인상적인 것은 정관은 어디까지나 기본 원칙을 정한 것이고 보다 핵심적이고 원리적인 것은 ‘성경’에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 따라 연합운동을 하고 정부와 사회에 대해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르게 선언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하고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느꼈다. 그런데 많은 교단들이 어우러져 연합하다 보니 분쟁도 일어나곤 한다. 하지만 발전을 위한 일시적 현상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한기총이 본래의 취지에 반해서 빗나갔다거나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과도기가 잘 수습되어서 본래의 기능을 잘 회복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믿는다.

# 대표회장 직무대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직무대행의 활동 범위는 법적 원칙이 정해져 있지만 대표회장의 통상적인 업무는 모두 대행 가능하다. 일상적인 대표회장의 모든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무를 벗어나는 범위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다. 임시총회나 선거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게 될 것이다.

# 2011년 법원에서 김용호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파견할 당시는 대표회장 선출 후 총회 인준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이후 양측 합의로 소가 취하되고 임시총회를 열어서 100일 만에 한기총이 정상화가 됐다. 이번에는 합의가 쉽지는 않아보이는데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임기 중에 선거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지금 한기총은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었고, 그에 따른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를 이영훈 목사가 제기했지만 취하했다. 이의신청 취하로 인해서 가처분 결정만 살아있게 된 것이다. 한기총을 위해서 이영훈 대표회장이 사임의사를 공식 표명했고, 사직서를 보내오면 대표회장 자리는 공석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대행자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본안 제기 전 단계에서 직무대행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수행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이영훈 목사의 사직서가 접수되면 공석에 놓인 대표회장을 다시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것을 위해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을 것이고 원만한 합의와 절차에 따라 임시총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 가처분 소송 당사자인 김노아 목사 측에서 본안과 가처분 각각 2개씩 총 4개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재선거 여건이 마련된다면 어떠한 정관에 의해서 가능한가?

법률가로서 드릴 말씀은 (2016년) 1월에 정관개정이 있었고, 지난 4월 임시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여러 조직변화를 시도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4월 개정한 정관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문체부에서 보류하고 반려했다. 그래서 4월 개정정관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선거는 1월 정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김노아 목사 측에서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이영훈 대표회장이 선정한 임원들의 자격문제를 거론했다. 하지만 임원들이 다음단계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하지 않고 임시총회 소집에 관해서만 임원회 결의를 거친다고 하면 새로 된 임원으로 인해서 김노아 목사 측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이에 대한 김 목사의 의견을 듣고자 오는 16일 경 사무실에 모셔서 대리인과 같이 의견을 조율해보려고 한다.

# 법원이 한기총에 직무대행을 파견한 두 번 모두 선거로 인한 문제였다. 한기총을 바라볼 때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나?

한기총 정관 자체만 보면 금권선거에 대한 철저한 경고와 효력무효 장치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정기총회가 문제가 된 것은 정관의 해석상 불명확성 때문이다. 피선거권의 자격에 대해 유권해석 과정에서 입장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의 1차적 판단이 있는 상태고 그 의견을 존중해서 이영훈 대표회장이 사직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면, 피선거권을 확정하고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관위 규정에 맞춰 임시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염려를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신에 이영훈-김노아 양측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서두르지 않고 원만히 합의점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

# 이번 주 공식적인 일정이 있나?

일단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해서 사무처 직원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자문기관인 증경회장단 모임(5월 10일 3시)을 소집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임원회를 소집할 것이다. 직무대행 체제는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종결시키고 새로운 대표회장이 출근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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