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종교 피해 막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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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종교 피해 막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 김성해 기자
  • 승인 2017.04.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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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8개 교단 이대위, 28일 백주년기념관에서 회의 가져

한국교회 8개 교단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는 신대원으로 둔갑한 이단을 저지하기 위해 취지문을 작성하고 서명을 받기로 결정했다. 예장 통합과 합동, 대신, 고신, 합신, 감리회, 기침, 기성의 교단 이단대책위원장들은 28일 오전 11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예장 합동 진용식 이대위원장은 “최근 한 이단 단체가 신대원으로 위장해 사기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단체로 인한 피해연대에서는 인근 경찰서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리가 됐다”며 “사기 포교는 엄연히 학원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1년에 10만 명 가량이 해당 신대원에 들어가는데, 이단임을 알고 빠져나오는 사람은 8만여 명이다.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사기 포교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진용식 이대위원장은 “유사종교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유사종교 피해방지 대책 범국민연대’를 결성했다. 또한 ‘유사종교 피해방지법’ 제정을 위해 백만인 서명을 받고자 한다”며 회의 자리에서 참석한 교단의 동의를 구했다. 참석한 이대위원장들은 해당 사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으며, 추후 각 교단에 보고한 뒤 결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피해방지법에 포함될 입법내용은 종교실명제, 사기포교 금지, 피해보상법 등이다. 종교실명제는 개인이나 단체가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모임, 교육 문화활동 등을 기획하고 진행할 때, 어떤 종교단체에 속해있는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이다. 사기포교 금지는 종교실명제의 구체적인 적용 법안이다.

이는 포교 목적으로 관계를 이용하거나, 의도적으로 포교활동의 목적을 숨기거나 속이고 포교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요구하는 법안이다. 마지막으로 피해보상법은 유사종교 교리에 속아 사이비종교 활동을 하면서 금전적, 물질적, 심적 손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교단에서 연구하고 있는 신흥이단 단체에 대해 각각 의논하는 시간도 가졌다. 침례교 교단의 K 목사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감자였으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신흥이단들이 거론됐다. 각 교단들은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늘어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로 연구해서 결과를 공유하기로 하며 마무리됐다.

차기 회의는 오는 6월 27일 화요일 오전 11시,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모이기로 잠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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