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공회 ‘총무제도’ 폐지... 찬송가 114만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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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공회 ‘총무제도’ 폐지... 찬송가 114만부 보급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4.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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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제35차 정기이사회 개최, 정관개정안 다뤄
▲ 재단법인 찬송가공회 제35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28일 기독교회관 1013호에서 열렸다. 공회는 지난 24일 서울지부 사무실을 기독교회관에 새롭게 마련했다.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총무’ 제도를 폐지했다. 지난해 2월 교단과 법인 사이 갈등을 종식하고, 정상화 작업을 시작한 공회는 지난 28일 기독교회관에 위치한 서울지부에서 제35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정관개정과 사업계획 등을 승인했다.

공회는 그동안 총무에게 주어진 권한이 과다하고 고임금을 비롯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 점을 이유로 직무이사에 해당하는 총무직을 없애고, 국장급 실무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총무 직무대행으로 활동해온 강무영, 신신우 장로는 이사직만 감당하게 된다.

‘만 70세’로 명시된 이사의 임기도, 만 70세의 해석에 대한 논란이 생김에 따라 ‘만 70세가 되는 생일날’까지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정관을 개정했다.

공회가 이날 보고한 찬송가 보급현황(2016년 4월 1일~2017년 3월 31일)에 따르면 출판권을 가진 서회와 예장출판사가 성서원과 아가페, 두란노, 생명의말씀사 등 4개사에 보급한 반제품이 총 100만권을 넘어섰으며, 통일찬송가 포함 전체 114만 8천부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찬송가 보급으로 인한 수입은 총 6억2천700여만원이며, 지난회기 총 수입은 7억원을 약간 넘어선 것으로 보고됐다.

35회기 사업으로는 음원시장 활용과 저작권 관리 등을 통해 수익을 증대를 꾀하기로 했으며, 공회의 선교정책에 반하는 저작권자의 곡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선교사업으로 해외동포를 위한 무료찬송가 보급과 선교용 찬송가 제작, 북한선교용 찬송가 보급 등을 제안했다. 또 분쟁으로 인해 중단된 교단 선교비 배당금 지급 복원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찬송가공회는 지난 2008년 법인 설립 이후 출판권 계약파기와 교단 파송 이사 거부 등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해당 관청인 충남도로부터 법인 해산 명령을 받아 소송을 하는 등 10년 가까이 몸살을 앓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법원이 출판권 중재를 성사시키면서 서회와 예장출판사에 출판권을 인정하는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법인 해산을 요구하던 일부 교단들이 ‘법인 개혁’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지난해부터 정상화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화를 선언한 찬송가문제는 ‘5개 교단-법인-비법인공회’ 등이 “법인 설립과 출판권 문제로 촉발된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힘으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다.

당시 3자가 이룬 합의는 △법인 공회는 찬송가의 주인은 교단이라는 점과, 교단들이 공적으로 파송한 이사들이 법인 공회를 유지 관리한다는 점을 천명하며, 아래의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기로 한다. 1) 찬송가의 저작권리는 근본적으로 찬송가공회 설립 교단들에게 있다. 2)법인 공회의 이사 파송과 소환은 전적으로 교단들의 권한이며, 법인 공회는 교단들의 이사 파송과 소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찬송가공회 설립 교단들은 2016년 2월 29일까지 각각 이사를 선임하여 법인 공회에 일제히 파송한다 △법인 공회는 교단들이 일제히 파송한 사람들을 이사로 등재하여 이사회를 새로 구성, 운영하고, 향후 교단들은 적극 협력한다 △21세기찬송가 중에서 문제가 있는 곡은 수정·보완하여 발행하기로 한다 등 4가지다.

하지만 이사진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가 진행되지 않았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총무들의 횡령의혹이 발견되면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제기되는 등 완전한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총무 박노원 목사와 송정현 장로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 진행 과정과 한국저작권음악협회와의 저작권 소송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박노원 총무에 대한 고발건은 현재 성북경찰서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법인 찬송가공회 정상화 선언 후 정년도래와 사표수리 등의 이유로 총무직을 해임당한 박노원 목사는 법원으로부터 총무지위를 인정받아 복직한 상태다. 그러나 공회는 박 목사가 형사고발 당사자라는 점을 들어 현재 ‘대기발령’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박 목사는 “총무의 지위 인정은 물론 최근 대법원에서 간접강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며 “공회는 사무실 출입을 막거나 총무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의 서류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으며, 공회 회의의 일정을 나에게 통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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