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 직무정지... “선거 중대한 하자”
상태바
법원,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 직무정지... “선거 중대한 하자”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4.18 1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 지난 17일 김노아 목사가 낸 가처분 일부 결정
▲ 법원이 지난 17일 김노아 목사가 제기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7일 채권자 김노아 목사가 낸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에서 채무자 이영훈 목사를 상대로 대표회장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8회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출마 자격을 박탈당한 김노아 목사와 그가 속한 성서총회는 법원에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내고, 자신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해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무정지는 받아들이되, 직무대행자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단순히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만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선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향후 한기총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법원은 김노아 목사의 대표회장 피선거권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김노아 목사가 지난해 9월 세광중앙교회 당회장으로 김영환 목사를 세웠으나, 교회의 정관 제11조에 당회장이 은퇴하려면 최소 1년 전에 당회에 공지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은퇴가 결정되면 당회와 노회 주관으로 은퇴예식을 거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은퇴자’의 의미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김노아 목사가 성서총회 총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선거권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영훈 목사의 연임과 관련해서는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선출이 ‘연임제한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도 눈에 띈다.

법원은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등에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표회장을 이 사건 연임제한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표회장의 지위를 통상의 대표회장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연임제한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표회장도 이 사건 선거에서 채무자(이영훈 목사)가 제20대, 제21대 대표회장에 이어 제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 사건 연임제한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영훈 목사는 이번 대표회장 선출까지 사실상 3선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선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법원이 대표회장의 직무는 정지시키고, 직무대행은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기총은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일부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한기총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항고의 뜻을 밝혔다.

한기총은 “이영훈 목사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 항고할 뜻을 밝혔으며, 한기총 공동화(空洞化)에 따른 피해를 명시하여 변호사를 통해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기총은 또 “법원은 채권자(김노아) 측이 주장한 직무대행자에 대해서는 기각하며, 추후 직무대행자로 적합한 사람을 선임할 것을 알려왔다”며 “또한 한기총이 지난 7일 제28-1차 임시총회를 통해 결의한 사항은 유효하며, 한기총-한교연 통합에 관한 사항도 적절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기총의 주장에 의하면 직무대행은 채권자-채무자 양측이 추천한 변호사 중에서 법원이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은 지난 2011년에도 길자연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법원이 파송한 변호사가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한기총을 이끌어 나간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