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예방교육한 교사 정당한 수업권 침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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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예방교육한 교사 정당한 수업권 침해한 것"
  • 김성해 기자
  • 승인 2017.04.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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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신 동대위,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서울 K중학교에서 근무하는 Y교사는 지난해 11월,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성에 대해 지도했다. 그러나 학생 중 한 명이 이를 녹음한 뒤 신고했고, Y교사는 서울시교육청에게 징계성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총회장:최칠용) 동성애저지대책위원회는 교육청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교사에 대한 공문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동대위는 “국내에 동성애 문화가 급속히 침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건전한 성윤리가 무너지고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만연하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때에 Y교사의 교육은 매우 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므로, 교육청의 조처는 정당한 교육을 위축시키는 행위이자 교사의 정당한 수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동성애 확산을 방치하는 것은 진정한 인권이 아니며, 자녀들이 동성애에 빠지는 것은 국민들과 학부모들이 심히 우려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에이즈 예방을 교육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교육을 방해하는 비교육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성애저지대책위원회는 교육청에게 Y교사에 대한 조사 중지와 함께,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동대위 관계자는 “대한민국 사회 내 건전한 성윤리 확립을 위해, 그리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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