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축도·안수는 ‘목사가 하는 것이 법’
상태바
설교·축도·안수는 ‘목사가 하는 것이 법’
  • 승인 2001.05.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로가 노회장이 되어 노회석상에서 설교할 뿐 아니라, 목사를 안수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묵인한 것은 신앙양심을 외면한 것으로 노회에 참석한 목사와 장로들은 회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목사에게 통합측 총회재판국에서 시무정지 2년(노회 회원권 포함)이 선고되자, 치리장로에게 과연 공예배 설교권과 축도권이 있으며, 목사 안수권이 있느냐는 논란이 교계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 같다.

우선 장로교회의 직원들은 항존직이거나 임시직원이거나 모조리 다 교회의 자유원리에 따르는 임직서약에 대해 ‘예’라고 승낙하지 않고서는 임직할 수 없고, 따라서 논란의 중심이 되는 치리장로들은 임직서약 3항에서 ‘본 장로회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하다고 이미 서약을 마친 분들이니, 치리장로에게 설교권이나 축도권·목사 안수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치리장로들이 정당하다고 승낙한 정치와 예배모범에서 헤아려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규칙’이라고 불리던 원 헌법 제2조 ‘예배 절차’에 의하면 ‘주일에는 모든 신도가 마땅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 예배하는 절차는 기도·찬미·성경을 보고 강도함·연보·안수기도·성례를 베푸는 것인데,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니 이 두 가지는 목사만 베푼다’고 하여 예배와 성례는 목사에게 국한되었음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예배절차 중 맨 나중에 규정된 ‘안수기도 하는 것’이란 안수축복을 가리키는 것으로, 곧 축도를 의미한다.

제3조에서도 ‘장로는 두 가지니, 강도함과 치리함을 겸한 자를 흔히 목사라 칭하고, 다만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하나니, 이는 성찬에 참여하는 남자라야 된다’고 하였고, 제4조에서도 ‘장로는 목사에게 안수함으로 세움을 받아, 목사로 더불어 지교회의 신령한 일을 살펴 다스리는 자’라고 했는데, 불과 전문3조 세칙으로 이루어진 짧은 원 헌법이 위와 같이 예배와 성례 축도는 목사만의 본분이고, 치리장로는 다스리는 일만 하는 자라고 2중 3중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본다.

그 후 총회는 해방 후 1955년판 헌법에 이르기까지 위의 규정을 사실상 그대로 이어왔으며, 교단 분열 후 통합측의 독자적인 헌법인 1971년 판에서 목사의 직무 6개항을 두세줄로 줄이면서 ‘하나님을 대표하여’를 삭제하고, ‘교인을 축복하며’로 바꾸어 축도의 개념을 흐려놓았었다.

그후 1982년도에 이르러 예배모범을 ‘예배와 예식’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축도를 강복선언(降福宣言)이라고 했고, ‘축복기도는 성경의 본문대로 한다’고 하여 축도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했는데(제5장 2) 장로들이 왜 이 확실한 목사의 직무를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가?법규에는 별로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어떤 다른 규정이 구멍이 뚫렸는가? 아니면 법률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가?

1919년 제8회 총회가 정치편집부 보고에 의해 참고서로 채택한 J. Aspinwall Hodge의 교회정치 문답조례는 헌법조문을 해석하는 유일한 공인 참고서였지만, 실은 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도 참고했고, 특히 조문의 뜻이 분명하지 않거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의 규정을 적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책 620문에 ‘장로를 회장으로 택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당회장은 항상 지교회 담임목사요, 혹은 형편상 같은 노회 소속 다른 목사가 되나, 또한 목사를 구할 수 없는 비상의 경우이면 장로가 당회를 사회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제196, 198, 205, 616 문답 참조).

상회에서는 그런 비상한 경우가 있을 수 없다. 목사(Minister)란 회장(Moderator)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회장에게 요구하는 직무상의 책임은 설교하는 것과 임직기도와 축도이다. 총회장은 항상 목사다(Minuts G. A. 1885, pp. 838~840)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책을 역술한 곽안련 박사(C. Allen Clark)는 여기에 ‘미국 남장로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를 구별하지 않고 회장으로 선거한다’(p. 384)고 덧붙여서 그런지 통합측에서는 노회장이나 총회장이 되는 일에 목사와 장로의 구별을 철폐했으니, 당회장도 당회에서 인물 본위로 택하자는 말이 튀어나오고, 설교와 축도·목사 안수가 왜 목사들의 전유물이 돼야 하느냐는 말이 나오도록 상황을 스스로 조성했다고 하면 잘못 보았다고 하겠는가?

법으로는 설교·성례·축도·목사 안수를 목사가 하게 됐으니 혹시 법을 개정하자는 논란은 할 수가 있고, 개정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명문규정을 그대로 두고 다른 해석을 시도할 수는 없다고 본다.

박병진 교수(총회교육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