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한국교회 통합 위한" 정관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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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한국교회 통합 위한" 정관개정 완료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4.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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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임시총회 개최... 한교연과 통합추진 만장일치 결의
▲ 한기총은 지난 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고 한교연과의 통합추진 긴급안건을 처리하고, 정관을 개정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이영훈 목사)가 한국교회연합과의 통합추진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한기총 총대들은 이영훈 대표회장에게 향후 통합추진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했다.

한기총은 지난 7일 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홀에서 ‘제28-1차 임시총회’를 열고 한교연과의 통합추진 긴급안건을 처리하고, 정관을 개정했다.

# 7개 교단 상임회장에 명시

7.7정관을 토대로 개정된 정관은 제5장 임원회 및 감사에 공동대표회장 3인과 상임회장 9인, 공동회장 25인 이내를 명시하고 운영세칙에 상임회장단 자격으로 예장 합동, 통합, 대신, 기성, 기하성, 기성, 기침 등 7개 중대형교단 이름을 명시하고 군소교단 대표 2인 등 총 9명을 선출하기로 했다. 단, 회원 복귀와 재가입을 전제로 상임회장단에 배정한 교단들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10월까지 복귀(재가입)하는 교단에만 상임회장 자격을 주기로 했으며 상임회장 조항은 10월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을 조건부로 통과됐다.

공동대표회장은 교단 크기별로 ‘가-나-다’군에서 각 3인씩 맡고 그 중 1명이 의장을 맡기로 했다. 엄신형 목사는 “공동대표회장 중 의장 1인은 가-나-다 군에서 순서대로 하는 것을 추가하라”며 “7개 교단은 숫자가 많아서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 외는 숫자가 적어서 2자리 밖에 없다면 7교단 이외의 남은 회원교단은 교단 추천 후 자기들끼리 모여 2명을 보내면 받는 것으로 해달라. 7개 교단은 영구적으로 시행되냐. 만일 중소교단이 통합해서 교세가 커지면 우리도 7개 교단 같은 자격을 줄 것이냐”고 질의하면서 대형교단 중심의 상임회장 배정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영훈 대표회장은 “7개 교단이 후보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며 형평의 논리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한기총 정관은 지난 17일 임원회에 보고된 초안에서 상당부분 수정됐다.

당초 ‘현직 중심’을 강조했으나, 모든 임원을 전·현직으로 확대했으며, 임기는 1년에 1회 연임으로 했다. 현직총회장의 임기가 끝나도 한기총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다. 교회수 200명 이상 교단만 받는다는 가입 조건도 수정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학대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회원교단은 교회수 200 이하라도 총회대의원 및 실행위원 각 1인을 파송할 수 있다’고 보완했다.

이단 경계 조항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운영세칙 개정안 제1장 제3조 3항에는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이단과 관련된 주장이나 동조 등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 회원권을 제한하거나, 회원교단과 단체, 총회대의원을 제명한다’고 명시했다.

선거관리규정에도 공동대표회장 후보의 자격에 ‘이단성 시비로 물의를 빚지 않은 자’를 추가했다.

# 현행정관 아닌 7.7정관 토대로 개정

한기총은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정관을 총대들이 제안한대로 자구수정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정관이 문체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에는 정관변경 전후 비교표와 개정된 정관, 정관변경 이유서 등이 있다.

그런데 한기총은 임시총회에 상정한 정관개정안을 2011년 7월 7일 최종 개정된 정관과 비교하여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7.7정관 복원을 위해 7.7정관을 토대로 개정했지만 개정안과 현행 정관에 상당 부분 차이가 발견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7.7정관 토대의 개정에 대해 한기총 관계자는 “7.7정관과 개정안, 그리고 기존 정관을 총회 자료집에 모두 실었기에 별 문제 없을 것”이라며 “문체부에서 무난히 승인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개정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기총의 이번 정관개정 목적은 한국교회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연합’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교총에서 복귀 명분을 원했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 상임회장단에 7개 교단의 몫을 명확히 했다. 이래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연합에 대한) 책임은 그쪽에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교연과 통합추진 논의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교연과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관은 또 개정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한기총 정관개정위원들이 기초적인 사실을 모를리 없다”며 “정관은 한국교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수정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한기총의 이번 정관개정은 문체부 승인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한교총과 한교연 등에서 요구한 ‘7.7정관’의 기본틀로 회귀하는 것과 군소교단 중심의 한기총을, 한국교회 90%를 차지하는 중대형교단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직에 변화를 주는 것이 실질적 목적이로 풀이된다.

# "한교총엔 복귀명분, 한교연엔 통합명분 마련했다"

한기총은 이번 정관개정으로 한교연이 조건으로 내건 7.7정관의 복귀와 한교총이 요구한 상임회장단 자리 확보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장 먼저 통합을 결의하고 다른 연합기관에 공을 넘긴 것이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가장 짧은 선교역사지만 가장 빠른 성장을 한 선교대국을 이룬 한국교회가 분열이라는 아픔으로 영적 지도력을 상실했다”며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한 목소리는 내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교연과 하나 되고 비회원도 가입하면 130년 역사에서 명실공히 대통합을 이루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분열은 마귀의 역사다. 같은 신앙공동체로서 분열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공산주의, 동성애, 혼합주의와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한기총은 이번 정관개정을 통해 한국교회가 요구하는 통합의 물길을 열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한기총이 세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비회원인 감리교와 통합, 합동 등의 교단명칭까지 정관에 명시한 것은 사실상 한교총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정관까지 개정해주었으니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교단들이 한기총에 복귀 한 후 한교총의 향방에 대해서는 “해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기총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는 전체 78개 회원교단과 단체 중 56개가 참석했으며, 323명의 총대 가운데 175명이 참석해 과반수 이상으로 총회가 개회됐다. 정관개정은 거수로 진행됐으며, 5명의 반대를 제외하고 모두 찬성에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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